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대출을 내서라도 '매출 절벽'을 버텨온 자영업자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임차료 등 가게를 운영하는 데 드는 고정 비용과 대출 원리금은 쌓여만 가는데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해서다. 11일 소상공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최근 폐업을 결심했다거나 폐업 후 대출 상환 절차 등을 문의하는 게시글이 잇따르고 있다. '좀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고 버텼는데 차라리 대출받지 말고 그때 접을 걸 그랬다', '장사가 안돼도 대출 갚을 돈이 없어서 폐업을 못 하겠다'는 푸념도 나온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해 소상공인을 위한 신규 대출을 공급하고 전 금융권 만기 연장·이자 유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소상공인을 지원해왔다.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일시적 변수 때문에 건실한 경제주체가 사업을 접고 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코로나19 위기가 1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이러한 금융지원에도 버티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느는 양상이다. 돈 나올 구멍은 없는데 원리금 상환 부담은 커지다 보니 결국 폐업을 결정하는 것이다. 정부와 금융권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가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월세나 보증금을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252인 중 찬성 224인, 반대 8인, 기권 20인으로 가결했다. 현행법은 3개월간 임대료가 연체될 경우 상가 임대계약 해지, 계약갱신 거절 등의 사유가 된다고 인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임차인이 연체로 영업기반을 상실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코로나19를 비롯한 1급 법정 감염병 방역 조치로 타격을 입은 상가 임차인은 건물주에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행일부터 6개월 동안 임대료가 연체되더라도 이를 임대계약 해지 및 갱신거절 사유로 보지 않는 임시 특례 조항을 뒀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