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근본 개편안이 다음주 경상북도의 인구 10만명 이하 12개군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 0시부터 1주일간 8명까지 모임도 가능해진다.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경북도는 이달 26일부터 내달 2일까지 일주일간 도내 12개 군을 대상으로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실시하는 내용의 안건을 중대본에 보고했다. 개편안이 적용되는 지역은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예천, 봉화, 울진, 울릉 등이다. 경상북도 인구 10만명 이하 12개 군의 4월 중 국내 발생 확진자는 총 14명으로 하루 평균 1명이 안 되는 수준이다. 12개 군의 면적은 서울의 15배이지만 인구는 4.3%로 인구 밀도가 서울의 0.3% 수준이라 코로나19 발생 시 감염 확산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시범 적용 기간은 오는 26일 0시부터 내달 2일 24시까지다. 다만 지역별 코로나19 확산 위험도를 고려해 사적 모임, 종교활동 제한 등은 지자체에서 별도로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당초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는 사적 모임 제한이 없으나 ‘8
국회에 계류 중인 고용·노동법안 중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완화하는 법안의 7.6배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3일 21대 국회 개원 이후 현재까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법안들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환노위 계류법안 530개 중 고용·노동 법안은 364개(68.7%)였다. 내용별로는 규제강화 법안이 229개(62.9%)로 가장 많았고, 기업 규제와 관련이 없는 중립 법안이 93개(25.6%)로 뒤를 이었다. 반면 규제 완화 법안은 30개(8.2%)에 그쳤다. 규제 강화 법안을 유형별로 분석해보면 비용부담을 증가시키는 법안이 88개(38.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추가 의무를 부과하거나(71개·31.0%) 책임 범위를 확대하는(20개·8.8%) 법안이었다.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17개(7.4%)나 됐다. 비용부담을 추가하는 법안 내용으로는 계속 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제 의무화, 하청근로자 산재 발생 시 원청 보험료율 반영, 업무가 아닌 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에 휴가 청구권 보장 등이 있었다. 성별·고용 형태별 평균임금 공시 의무화, 남녀 간 임금 격차 조사 정기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