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日상대 2차 소송 각하…국가면제 인정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원고 패소 판결과 동일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재판부는 일본 정부에 '국가면제'(주권면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이같이 판결했다. 국가면제란 한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을 뜻한다. 피해자들은 일본의 위안부 강제 동원이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국가면제를 인정할 수 없으며, 국가면제를 인정하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대한민국은 국가면제 범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않았고, 피고(일본)와 상호 간 민사 재판권 인정 여부에 관한 조약도 체결한 바 없어 오로지 '국제관습법'에 따라 국가면제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또 2차 세계대전 후 독일을 상대로 강제 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