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형량이 대폭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4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권에서 국정농단을 막지 못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이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한 혐의로도 별도 기소돼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는 앞서 유죄로 인정된 대부분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이날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방조'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라고 봤고, '불법사찰' 관련 혐의 중 일부만 유죄라고 판단했다. 이에 총 18개 혐의 중 2개 혐의만 유죄 판단을 내린 재판부는 1심에서 총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에 비해 형을 대폭 낮췄다. 우선 우 전 수석이 안종범 전 수석과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유기했다는 '국정농단 방조' 중 직무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이 2014년 4월16일 일어난 세월호 참사를 두고 그간 쏟아졌던 청와대의 참사 인지 및 전파 시각 조작 의혹, 청와대·법무부의 세월호 수사 과정 외압 행사 의혹,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등 13건에 대해 대부분 무혐의 처리했다고 19일 밝혔다. 세월호 참사 5년 7개월만인 2019년 11월 출범한 특수단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지난 1년 2개월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특수단 활동을 마무리했다. 가장 이목을 끌었던 의혹은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수사·감사 외압 의혹이었다. 세월호 유가족은 2014년 7~10월쯤 법무부가 해경 123정장을 수사하던 광주지검 검사들에게 구속영장에서 업무살과실치사·상 혐의를 누락시키도록 지시했다며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특수단은 당시 법무부 내부에서 업무상과칠시사·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는 논란이 있기는 했지만, 법무부가 검찰에 이 혐의를 구속영장에서 빼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검찰이 이후 해경 123정장에게 업무상과칠시사·상 혐의를 적용하겠다고 했을 때 법무부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