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여부가 8일 결정된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법원 301호 법정에서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오 부장판사는 앞서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담당했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폐쇄에 앞서 당시 한국수력원자력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월성 원전 운영 주체인 한수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장관 지위를 이용해 산업부 공무원들의 월성 원전 관련 업무 과정에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경제성 평가 전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시기를 결정하면서 한수원 등에서 다른 방안을 고려하지 못하게 했으며, 산업부가 한수원 신임 사장 경영성과협약서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이행 등을 포함하도록 한 정황도 있는데 이 과정에서도 백 전 장관이 개입한 혐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백 전 장관은 자신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5일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대전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백 전 장관 조사 결과에 따라서 윗선인 청와대를 향한 수사에도 속도가 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이날 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는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당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하고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산업부 공무원들의 관련 자료 삭제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구속 기소한 산업부 공무원 2명을 상대로 내부 자료 파기 과정을 조사해왔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8년 4월 원전정책담당 산업부 A 과장(현 국장)이 백 전 장관에게 월성 1호기 가동을 잠정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보고하자 백 전 장관은 “즉시 가동 중단하는 것으로 재검토하라”고 질책하며 이 취지의 방침을 정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 방침이 정해지면서 이번 수사 핵심 줄기 중 하나인 경제성 평가 조작도 이뤄진 것 아니냐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한편 백 전 장관은 이미 재판에 넘겨진 산업부 공무원 3명이
최재형 감사원장은 26일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와 관련, "용두사미라는 평가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의 감사원 등 종합국감에서 "저희는 처음부터 탈원전 정책을 감사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감사는 국회의 요구에 의해 시작했다"며 "일단 경제성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감사를 요구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왜 조기폐쇄의 타당성 여부에 관해 판단하지 않느냐는 의견에 일부 수긍할 부분도 있다"면서도 "과연 합리적인 경제성 평가를 했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조기폐쇄 결정을 했을 때 과연 이것을 비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저희가 많이 고민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성 평가의 불합리성을 지적했지만, 조기폐쇄 타당성에 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저를 포함한 감사위원 전체가 동일한 의견이었다"고 했다. 다만 그는 '원자력안전위(원안위)는 경제성과 상관없이 안전성 문제로 조기폐쇄 결론을 내린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원안위는 안전상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었다"고 선을 그었다. 최 원장은 자료를 폐기한 공무원들에 대해선 "징계 수위를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