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피살 한국 공무원 유가족, 유엔에 '진정서' 제출
북한군의 총격으로 피살된 한국 국민의 유가족이 유엔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유엔 인권특별보고관들이 북한에 대한 조사를 통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인권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서해 바다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피살된 희생자 유가족의 동의 아래 사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북한에 촉구하도록 요청하는 진정서를 유엔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가 18일 공개한 진정서는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처형 특별보고관과 강제실종 실무그룹,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등에 제출됐습니다. 진정서는 북한이 재판 없이 한국인을 처형한 것은 세계인권선언과 자유권 규약에 보장된 생명권과 신체의 안전 공정한 재판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이 단체와 희생자의 형 이래진 씨는 한국의 야당인 `국민의힘’이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해 이번 사건과 관련한 문제점들을 지적했습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입니다. [녹취: 신희석 분석관] “국제 인권법 관련해서 이번에 북한군에 의한 우리 해수부 공무원 즉격 총살은 당연히 인권법에 나와 있는 생명권과 신체 안전 등 다른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