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청년 취업자가 18만명 가까이 증가했으나 이중 상당수는 계약기간이 짧은 임시직 근로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과 연합뉴스의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383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9천명 늘었다. 이는 지난 2000년 8월(18만8천명) 이후 20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청년층 고용률도 43.5%로 1년 새 2.6%포인트 상승했다.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직전인 2019년 12월 청년 고용률이 43.8%였던 점을 고려하면 청년층 고용은 코로나 이전 수준을 상당 부분 회복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는 아직 회복이 더딘 모습이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지난달 청년층 취업자 가운데 임시직 근로자가 작년 동월 대비 12만5천명 증가하면서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통계청 분류에 따르면 임시직 근로자는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1년 미만인 근로자인데, 흔히 볼 수 있는 아르바이트 자리도 임시직에 포함된다. 지난달 증가한 청년 취업자 가운데 상당수는 임시직 아르바이트였던 셈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인 상용직(고용계약 기간 1년 이상)
지난달 20대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1년 전보다 21만4천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고용이 타격을 입으면서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단기 아르바이트 일자리마저 대폭 줄어든 것이다. 17일 연합뉴스가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1월 임시·일용 근로자는 499만5천명으로 1년 전(579만명)보다 79만5천명(13.7%) 줄었다. 이들 가운데 20대 임시·일용근로자는 99만7천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같은 달(121만1천명)보다 21만4천명(17.7%) 감소한 수치다. 지난달 줄어든 임시·일용직 가운데 4명 중 1명(26.9%)은 20대였던 셈이다. 이 가운데 20대 임시근로자가 101만2천명에서 86만1천명으로 15만1천명, 일용근로자가 19만9천명에서 13만6천명으로 6만3천명 각각 줄었다. 통계청 분류에 따르면 임시직 근로자는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1년 미만이고 일용직 근로자는 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한다. 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 임시·일용직이 19만명 감소했다. 50대에서도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13만1천명 줄었다. 그 외 30대(7만9천명), 10대(15~19세, 5만7천명) 등 순이
손실보상제를 두고 재원과 형평성 등 논란이 계속해서 일고 있다.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 등 여러 행정부서와 비대면 회의에서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도 중기부 등 관련 부처와 당정이 함께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실보상 법제화에 대해 문 대통령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서, 손실보상제의 기본 개념은 ‘공익을 위해 정부가 내린 영업 제한 조치로 발생한 손해는 정부가 보상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코로나19 방역수칙으로 자영업자만 피해를 본 것이 아닌데, 자영업자만 보상해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염명배 충남대 교수는 “자영업 손실에는 어느정도 정부의 책임이 있기에 보상해주는 것은 가능한 일이지만 구체적인 방안 없이 덜렁 ‘지원하겠다’는 이야기를 먼저 하면 국민 간 갈등은 커지고 ‘나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만 늘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염 교수는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인데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논리 정연한 정책을 내지 않고 감성적인 부분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