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일부 재산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 무소속 의원에게 1심이 선고한 벌금 80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김 의원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기한인 전날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법원은 지난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 기한 7일이 지나 이 사건은 그대로 확정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둔 3월 공직 선거 후보자 재산 신고 과정에서 배우자 명의 10억여원짜리 상가 대지와 아파트 전세보증금 6억5천만원 등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 당시 재판부는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이 당선을 목적으로 배우자 재산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김 의원은 벌금 80만원이 확정되면서 당선무효 상황은 면하게 됐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이보다 낮은 벌금이 확정된 김 의원은 의원직이 유지된다. 김 의원은 "
총선 후보자 등록 당시 '재산 축소신고 의혹' 등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의원이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휴대전화로 자신의 검찰 소환 일정과 관련해 언론에 노출되지 않고 출석할 방안을 논의한 장면이 8일 취재진에 포착됐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의 통일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휴대전화 메시지로 자신의 변호사, 의원실 관계자 등과 검찰 출석 대책을 논의했다. 사진에 따르면, 김홍걸 의원실 관계자는 검찰 출석과 관련해 "시간을 바꾸면 좋겠는데요"라고 했고, 김 의원은 "어떻게?"라고 물었다. 그러자 이 관계자는 "토요일 10시까지 간다고 기사가 났으니 이 시간을 피해서 (출석 시간을 바꿔보자)"고 했다. 김 의원은 변호사로 추정되는 인물과 검찰 출석 때 이용하는 차량을 바꾸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 의원의 변호사로 추정되는 인물은 텔레그램으로 "검찰에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했고 그렇게"라고 했다. 이 인물은 또 "의원님 차가 아닌 일반차가 좋을 것 같습니다. 기자들은 마지막 휴일날 조사할 것으로 생각하고 일단 고급승용차를 주시할 것으로 예상합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김 의원은 해당 문자를 의원실 관계자들과 공유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