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8일 이준석 대표에 대한 윤리위의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결정과 관련해 "징계 의결 즉시 효력이 발생해 당 대표 권한이 정지되고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업무가 6개월 정지되는 것이라 '사고'로 해석돼서 직무대행 체제로 보는 게 옳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고'로 봤을 때는 '직무대행체제'이고 '궐위'로 봤을 때에는 '권한대행체제'가 된다고 실무자로부터 보고받았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가 당 대표로서의 권한이 정지되는 것이지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권 원내대표 자신이 당 대표 직무대행을 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불복 의사를 밝혔는데도 직무대행체제가 되느냐'는 질문에 "네"라며 "그렇게 해석한다"고 말했다. 지도부 총사퇴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최고위원들과 논의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안채원 기자 yumi@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최근 의사 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현직 의사가 조씨의 의사 면허를 정지해달라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려 하루 새 1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신을 '응급의학과 전문의 16년차 의사'로 소개한 한 청원인의 "**양의 의사면허 정지를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이 글이 올라와 있다. 청원은 전날 작성됐고 이날 오후 4시 기준 1만8천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은 딸의 입시부정 관련하여 구속 중인 범죄자 신분"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직접 당사자인 조민양은 아무 제제 없이 의대 졸업 뿐 아니라 의사고시를 정상적으로 치루고, 앞으로 의사로서 일을 하게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정부의 모토인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 어느 하나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이는 형평성이나 사회정의상 매우 모순된 일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과거 전 정부의 국정농단의 중심이었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혐의만으로 퇴학 조치 처리된 사실을 예로 들며 비교하기도 했다. 청원인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의 재판이 끝날 때까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