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집값 급등으로 내년도 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선을 앞두고 공시가격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는 물론 60여가지 행정목적으로 사용되는 지표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역대급 상승이 예고돼 보유세, 건보료 등 인하 논쟁과 맞물려 대선 정국을 뜨겁게 달굴 가능성이 커졌다. 벌써부터 정치권에서 민심 잡기를 위한 보유세 인하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이달 23일 공개되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도화선으로 작용하면서 속도조절 논쟁도 한층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 내년 주택 공시가격, 올해 집값 상승률 이상 뛴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23일 표준 단독주택 23만여가구 공시가격 예정가 열람을 시작으로 내년도(1월 1일자) 부동산 공시가격을 속속 공개한다. 23일 공개될 내년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집값이 크게 뛴 데다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까지 상향 조정되면서 올해 집값 상승분을 뛰어넘는 큰 폭의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공시가격 로드맵에서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5년까지 시세의 90%에 맞추기로 하고, 내년도 단독주택 현실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시가 9억→12억원) 조치가 오늘부터 시행된다. 등기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이 기준이 되는데 많게는 수천만원대의 양도세를 아낄 수 있게 된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 소득세법을 이날 공포했다. 국회는 지난 2일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시행일을 법 공포일로 잡았다. 즉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조치가 이날 양도분부터 적용된다는 의미다. 여기서 이날 양도분이란 매매 계약의 잔금 청산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는 잔금청산일이 등기보다 빠르기 때문에 잔금 청산일을 의미할 가능성이 크다. 이로써 이날부터는 시가 12억원을 넘는 주택을 매매할 경우 과세 대상 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여기에 6∼45%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주택을 7억원에 취득해 12억원에 판(5년 보유·5년 거주) 1세대 1주택자 A씨의 경우 현행 비과세 기준 9억원을 적용할 경우 1천34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
정부가 시가 26억원(공시가 1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한 1세대 1주택자가 올해 70만원 안팎의 세금을 내는 수준이라는 논리로 종합부동산세 폭탄론을 부정, 논란이 되고 있다. 가능한 상황이지만 일반화된 사례로 보긴 어렵지 않냐는 것이다. 실제로는 이런 주택을 가진 사람이 400만원이 넘는 종부세를 내기도 한다. 합산 가격이 18억원인 2주택자라면 2천만원을 넘길 수도 있다. ◇ 연령·보유공제 최대한 받으면 80만원선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Selleymon)'의 종부세 시뮬레이션 결과를 29일 보면 올해 시가 26억원(공시가 18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는 최저 81만2천원이다. 이는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에게만 적용해주는 연령·장기보유 공제를 최대치인 80%까지 적용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수치다. 현행 종부세법은 한 사람이 보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에 기본공제를 빼 세액을 산출한 후 연령과 보유기간을 계산해 세액을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에게만 적용하는 연령 공제의 경우 60~65세에 20%를, 65~70세에 30%를, 70세 이상에 40%를 적용한다. 장기보유공제는 5~10년에
올해 집값 상승의 영향으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대폭 증가한 가운데 내년에는 종부세가 더 뛰어오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종부세를 결정하는 요소인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라가는 데다, 주택 가격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 올해 종부세 94만7천명에 5조7천억원 부과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2일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94만7천명, 고지 세액이 5조7천억원이라고 발표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고지 인원은 42.0%(28만명) 늘었고 고지 세액은 216.7%(3조9천억원) 증가했다.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종부세를 내는 사람도 13만2천명으로 지난해(12만명)보다 10.0%(1만2천명) 늘었고, 이들이 부담하는 세액 역시 1년 새 1천200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66.7%(800억원) 증가했다. 이처럼 종부세 부담이 늘어난 것은 종부세를 결정하는 요소인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종부세율이 일제히 올랐기 때문이다. 주택분 종부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기준으로 개인이 보유한 전국 주택 합산 공시가격에서 기본 공제금액(6억원·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
오는 22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앞두고 미리 세금을 확인한 일부 종부세 대상자들 사이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21일 국세청과 세무업계 등에 따르면 일부 종부세 과세 대상자들은 정식 고지서 발송 전인 이날 종부세 납부 예정액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 전자고지를 신청한 사람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납부 예정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은행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서도 납부액 조회가 가능하다. 인터넷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는 종부세 납부액을 미리 확인하고 불만을 터뜨리는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서울과 일산에 주택을 한 채씩 보유한 2주택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A씨는 "작년 종부세가 100만원 조금 넘게 나왔는데, 올해는 500만원 넘게 나왔다"며 "새로 취득한 주택도 아닌데 왜 다섯 배나 되는 세금을 물리냐"고 적었다. 또 다른 종부세 대상자인 B씨는 "올해 종부세를 조회해보니 작년 대비 4배가 넘는 종부세가 나왔다"며 "재산세와 종부세를 포함해 몇천만원을 세금으로 내고나서 빚을 내서 생활해야 하냐"고 반문했다. 종부세가 늘어난 만큼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겠다는 글도 있었다. 임대인으로 추정되는 C씨는 "올해 종부세가
고령층이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미뤄주는 법안이 국회에서 폐기됐다. 23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당정이 함께 추진하던 고령자 종부세 과세 유예 방안이 폐기된 상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 19일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그동안 제출된 개정안 26건 대신 위원회 대안을 선택한 데 따른 결과다. 고령자 종부세 과세 유예 방안은 현금 흐름이 부족한 고령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소득·연령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분 종부세 납부를 해당 주택 처분 시점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납세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방안이다. 여당의 당론 법안이었던 유동수 의원안은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이면서 ▲만 60세 이상이고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면서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이 3천만원 이하이고 ▲주택분 종부세 납부액이 250만원을 넘을 경우를 고령자 종부세 과세 유예 대상으로 설정했다. 기재위 여야 협의를 담은 종부세법 위원회 대안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고령자 종부세 과세 유예 방안이 통째로 빠졌다. 유동수 의원안 역시 여타 종부세 개정안들과 함께 폐기된 것이다. 이에 따라 서둘러 다시 입법한다 해도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가 올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8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종합부동산세 조정안'의 당론 채택에 나선다. 특위는 1가구 1주택의 종부세 부과 대상을 공시가격 '상위 2%'로 한정하는 방안을 의총에 올릴 예정이다. 특위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16일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금요일(18일) 의총을 열기로 했고 기존 특위안을 의총에 부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위안은 지난달 27일 의총에서도 한차례 부결된 바 있어 극심한 찬반 논란이 예상된다. 반대파를 설득하기 위한 절충안은 사실상 무산됐다. 종부세 대상을 '상위 2%'(공시가 11억원 추정)로 하되 과표기준을 기존 9억원에 묶어두는 절충안을 마련했지만, 과세체계와 모순된다는 당 안팎의 논란에 부딪힌 탓이다. 유 의원은 "10억~11억원 주택 보유자 간 재산가치가 역전되는 현상이 생겨 검토 끝에 제외됐다"고 말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의총에서는 찬반 의견을 공평하게 묻고 토론을 할 예정"이라며 "(중론이 모이지 않으면) 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하는 방식 혹은 표결 방식까지도 감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강민경 기자 gorious@yna.co.kr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완화안 추진이 기로에 놓였다. 친문(친문재인)을 비롯한 당내 강경파 의원 60여명이 반대 의견을 내고 지도부의 세제 개편안에 집단 반발하고 나서면서다. 민주당은 지난주 순연된 정책의총을 이번주에 열어 부동산 세제 문제를 완전히 매듭짓겠다는 방침이다. 당내 '종부세 전면전'이 불가피한 상황인 셈이다. 원내 관계자는 13일 통화에서 "이번주 정책의총에서 더욱 심도있는 논의를 하고 결론을 내릴 것"이라며 "부동산 세제는 빨리 정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초 지난 11일 정책의총을 열어 이 문제를 일단락 지으려 했지만 당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소집을 연기했다. 지도부가 성난 부동산 민심 회복을 위해 꺼내든 종부세·양도세 조정 카드를 이번 정책의총에서 관철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집단 반발로 당내 반대가 더 커진 셈이어서 지도부로서도 마냥 밀어붙이기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앞서 당 부동산특위는 종부세 적용기준을 '공시가 9억원 초과'에서 '공시가 상위 2%'로 바꾸고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완화 추진에 당내 강경파 의원들이 집단 반발할 태세다. 친문 주축 민주주의4.0연구원, 진보·개혁성향 모임 더좋은미래(더미래), 고(故) 김근태계 중심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등 소속 의원 약 60명은 최근 윤호중 원내대표에게 세제 개편안 반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10일 파악됐다. 앞서 당 부동산특위는 종부세 적용기준을 '공시가 9억원 초과'에서 '공시가 상위 2%'로 바꾸고, 양도세의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기준액을 9억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마련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의원총회를 열겠다면서 의원들에게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했다. 그러자 친문 강성으로 분류되는 김종민 신동근 진성준 의원 등의 주도 아래 온라인 메신저 등을 통한 이들 의원의 반대 의견이 모인 것이다. 진 의원의 경우 지난달 27일 의총에서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특위 논의 방향은 본말이 뒤집힌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연명에 동참한 한 재선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해온 부동산 정책의 틀과 일관성을 유지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11일 오전 의총을 열어 이번 세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신임 당 대표는 2일 부동산 대책 보완과 관련해 "생애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 청년 등 실수요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TV 등 방송 인터뷰에서 "2·4 공급대책을 뒷받침하되 실수요자 대책을 보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선 "액수 조정은 신중해야 한다"며 "1주택자 공제 한도를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 부동산 대책 보완은. ▲ 2·4 공급대책을 뒷받침하되 실수요자 대책을 보완하겠다. 생애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 청년 등 실수요자에 대해 LTV를 완화해서 집을 사는 통로를 열어줘야 한다. 핀셋으로 규제를 완화해주지 않으면 아무리 공급이 돼도 현금이 없는 이상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 -- LTV 완화가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우려는. ▲ 집값이 상승한다고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에게 평생 전세방, 월세방에 살라고 말할 순 없다. 집값 상승 부분은 다른 정책적 수단으로 해소할 수 있다. -- 종부세·재산세 완화는. ▲ 종부세 (부과 기준) 액수 조정은 신중해야 한다. 오히려 노년 공제, 보유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