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22일(현지시간) "무엇보다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위안부 제도가 국제법 위반이었고, 따라서 일본이 범죄를 인정하고 공식 사죄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해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할머니는 이날 하버드대 로스쿨 인권옹호 학생회가 하버드대아시아법학생회(HALS), 하버드대 로스쿨 한인학생회(KAHLS) 등과 공동 주최한 '일본에 책임묻기 : ICJ를 통한 위안부 생존자 정의 추구' 온라인 토론에 보낸 영상메시지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할머니의 언급은 21일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각하 판결을 받은 다음날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일본 정부에 '국가면제'(주권면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해 이 할머니 등이 낸 소송을 각하했다. 판결 직후 이 할머니는 "너무 황당하다. 결과가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자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며 ICJ에 최후의 희망을 걸었다. 이 할머니는 이날 영상메시지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국제사법재판소의 권위 있는 판단으로 역사 왜곡을 끝내고 피해자 정의 실현을 원한다"며 "한일 양국 관계가 더
일본 정부는 21일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두 번째 판결에서 각하 결정이 나온 것에 대해 "'주권면제'(국가면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에 근거한 것이라면 적절하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견해를 묻자, "판결 내용을 입수해 정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개별적인 논평은 삼가겠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주권면제를 인정해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했다. 일본 정부는 판결 내용을 분석해야 한다는 이유로 직접적인 논평을 피했지만 사실상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토 장관은 추가 질문에 "판결이 막 나왔고, 한국 정부도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았다"며 "향후 한일관계 영향을 포함해 예단해서 답변하는 것은 삼가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앞서 가토 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도 위안부 판결에 대해 "이번에는 올 1월 8일의 판결과 다르게 나왔다"며 "내용을 정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선 정부 차원의 코멘트를 삼가겠다"고 말했다. 가토 장관은 올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일본 정부에 '국가면제'(주권면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이같이 판결했다. 국가면제란 한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을 뜻한다. 앞서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당시 김정곤 부장판사)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1차 소송의 재판부는 "일본의 불법 행위에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재판 관할권을 인정했으며, 일본이 무대응 원칙을 고수해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나 이날 민사합의15부는 국내법원이 외국국가에 대한 소송에 관해 재판권을 갖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인 국가면제가 적용된다며 위안부 피해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