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2일 결백을 강조하며 사실상 자진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하지만 법조계뿐만 아니라 여권에서도 이 지검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이 지검장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 "상세히 설명했는데도 기소"…수사에 불만 이 지검장은 이날 수원지검의 기소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서 당시 수사외압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했지만 결국 기소에 이르게 됐다"며 수사팀에 대한 불만도 내비쳤다. 수사팀이 편향된 시각으로 '표적 수사'를 했다는 입장을 거듭 부각한 것이다. 이 지검장은 자신의 거취에 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여전히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수사의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자진사퇴·직무배제 요구를 일축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지검장이 사상 초유의 '중앙지검장 피고인' 오명에도 자진사퇴 없이 '버티기'에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 초유의 '피고인 중앙지검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이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 부동산을 무더기로 매입했다는 의혹과 관련,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를 3기 신도시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일단 내부 조사에선 LH 직원 13명이 광명 시흥 땅을 신도시 지정 전 선제로 구입한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3일 국토교통부와 LH에 따르면 정부는 광명 시흥 외에 다른 3기 신도시에서도 LH 직원의 땅 투기가 있는지 전수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에는 LH 직원뿐만 아니라 국토부 직원과 직계가족 등으로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앞으로는 신규택지 공개 전 토지매입 현황을 살펴보는 등 재발방지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전날 광명 시흥에서 일부 직원들이 100억원대의 토지를 매입했다는 폭로가 나온 이후 3기 신도시 정책의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며 조사 대상을 확대하여 사전 정보를 입수해 땅을 산 사실이 드러날 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참여연대 등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14명의 LH 직원이 광명·시흥 토지 2만3000여㎡를 신도시 지정 전에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신도시 지정 전 땅
법무부가 오는 1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를 속개하기로 했다. 징계위는 10일 오전 10시 4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7시간 동안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1차 회의를 마쳤다. 이날 징계위 회의는 징계위원 기피 신청 판단 등 절차적인 논의와 법무부의 징계 사유 설명에 이어 윤 총장 측의 의견 진술 순으로 이뤄졌다. 징계위는 이날 윤 총장이 신청한 증인 7명과 위원회가 직권으로 채택한 심재철 검찰국장 등 8명을 모두 증인으로 채택했다. 7명은 류혁 감찰관, 박영진 전 대검 형사 1과장,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웅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이정화 검사다. 이들은 추 장관이 주장한 윤 총장의 징계 사유와 관련한 증인들이다. 이날 식사시간을 포함해 총 9시간 30분 가량 심의가 이어졌지만 절차적 위법 논란과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 과정을 진행하느라 이들 ‘징계 사유' 에 대해선 거의 심의하지 못했다. 그에 따라 15일 징계위에서는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오는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다. 법무부가 7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를 오는 10일 오전 10시30분부터 열기로 했다"고 통보해왔다고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가 전했다. 당초 징계위는 2일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이 징계위를 준비하기 위해 징계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하고, 징계청구 결재문서 및 징계위원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법무부로부터 답을 받지 못했다며 연기 신청을 했다. 법무부가 요청을 받아들여 징계위를 4일로 연기했지만, 윤 총장 측은 기일 지정에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지적하며 또다시 연기를 요구했다. 이처럼 법무부가 징계위 시간을 확정·통보했으나 양측의 신경전이 팽팽하고 가처분과 즉시항고 등 소송 절차까지 밟고 있어 징계위가 또다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윤 총장 측은 검사징계법에 문제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내면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징계위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징계를 청구하면서 동시에 징계위원 대부분을 지명·위촉할 수 있어 소추와 심판을 분리하도록 한 사법 원칙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업무 복귀 첫날 대전지검의 월성 원전 수사를 직접 지휘하면서 검사징계위 개최 등을 둘러싼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형국이다. 윤 총장이 공정한 법 집행을 내세우며 월성 원전 수사를 강행할 경우 `추-윤 대립'을 넘어 전선이 정치권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尹 원전 수사 직접 지휘…윗선 향하는 수사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밤 대전지검이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연루된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한 것은 윤 총장의 수사 지휘가 결정적인 촉매가 됐다. 윤 총장의 직무 복귀로 원전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예측은 있었지만, 정상 출근 첫날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한 것을 놓고 `놀랐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특히 윤 총장이 직무 배제 조치 전날까지 대전지검에 감사방해 혐의로는 부족하다며 보강수사를 지시한 점에서도 금명간 구속영장이 청구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이었다. 추 장관이나 여권에서는 허를 찔린 셈이다. 원전 수사의 다음 타깃은 당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청와대 채희봉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원전 수사의 칼끝이 여권을 겨냥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
직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대전지검의 원전 수사 상황을 직접 챙길 것으로 보여 수사가 탄력을 받을지 관심이 쏠린다. 직무 복귀 직전 대검 인권정책관실에 배당된 대검찰청 감찰부의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 보고 누락에 관한 진상조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윤 총장은 이날 정상 출근한 뒤 간부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그는 전날 법원의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결정 40여 분만인 오후 5시 10분께 대검찰청으로 출근해 오후 8시까지 직무정지 기간 밀린 업무보고를 받았다. 보고 대상에는 수사와 관련한 굵직한 현안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날 재개되는 업무보고에서는 수사·배당 관련한 현안들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대전지검이 수사 중인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이 주요 안건으로 보고될 가능성이 크다. 원전 수사는 윤 총장의 직무정지 기간 대검 반부패강력부에서 대전지검의 구속영장 청구 의견을 일방적으로 `홀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대검 내부에서는 윤 총장이 직무정지 직전까지 이두봉 대전지검장에게 전화로 지시를 하며 사건을 챙겨왔다는 점에서 다시 수사 지휘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법원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배제 조치에 대해 사실상 해임과 같다며, 사실상 검찰의 독립을 위해 도입된 2년 임기제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조미연)는 1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명령은 윤 총장이 제기한 본안 소송인 직무 집행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 효력을 잃게 된다. 윤 총장은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법원은 판결(1심)이 나온 뒤 한 달 동안만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직무 배제가 임시 처분인 점, 본안 판결이 나오려면 길게는 수개월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직무 배제는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재판부는 추 장관의 처분에 대해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정한 법령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장관의 조치로 인해 윤 총장은 직무 집행 정지 기간 동안 검찰총장 및 검사로서의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손해는 나중에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직무에서 배제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복귀 여부를 판단하는 서울행정법원의 심문이 약 1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30일 낮 12시 10분께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의 심문을 마무리했다. 이날 오전 11시 시작한 심문은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어 윤 총장과 추 장관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법무부를 대리해서는 이옥형 변호사와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윤 총장 법률대리인으로는 이완규 변호사가 출석했고,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를 끝으로 심문을 종결해 추가 심문 없이 결과를 양측에 통지할 전망이다. 심문 종료 후 이완규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사건은 윤 총장 개인 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검찰 독립성·중립성 관련 시스템 문제이기도 하다.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는 점에서 공익적 부분도 고려해달라는 취지로 변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만약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 직무정지집행 명령은 임시로 효력이 정지돼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기각·각하 결정이 날 경우 윤 총장 직무정지가 유지된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오는 2일로 예정된 것 등을 고려해 법원은 늦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재판이 3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다. 법원의 이날 판단에 따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중 한쪽은 치명타가 예상되는 만큼 양측 모두 재판부 설득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이날 오전 11시 윤 총장이 신청한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 않고 양측의 법률 대리인만 참석해 각자의 입장을 대변한다. 이번 재판은 본안 소송에 앞선 집행정지 재판인 만큼 윤 총장의 직무배제 처분으로 `회복이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감찰과 이를 근거로 한 징계 청구·직무배제 처분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공방이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사안의 긴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재판부가 이르면 이날, 늦어도 다음날에는 결론을 내놓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심리해야 사항이 많고 복잡한 경우 결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재판은 최근 계속돼 온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극한 대치 속에 법원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양측이 이날 재판부 설득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다음 달 2일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직무 집행정지 명령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윤 총장은 26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직무 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오후 3시 대리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본안 소송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소장에서 "직무 집행정지는 해임 수준의 중징계가 예상되고, 직무 집행의 계속성이 현저하게 부적절한 사례에 해당한다"며 자신에겐 그와 같은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직무배제 조치의 근거로 제시한 6가지 사유가 사실과 다른데다 충분한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아 위법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윤 총장은 "총장 임기제는 임기 내 임의적인 해임을 못 하게 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라며 "일방적인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는 사실상 해임으로, 임기제 취지를 부인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추 장관이 든 6가지 징계 사유도 사실관계가 인정되기 어렵고, 직무를 정지할 수준도 아니라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언론사 사주 회동 의혹에 대해선 "공개된 장소에서의 우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