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해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앞두고 13일 가석방된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다.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앞서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가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결정했다. 이를 놓고 재벌 총수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이 부회장은 관련 법에 따라 가석방 기간에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 시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취업제한 규정도 그대로 적용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경제계에서는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을 해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고려한 바 없다"는 입장을 누차 밝혔다. 이 부회장은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별도의 재판도 받고
법무부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에 범죄행위 관련 기업에서 일정기간 일할 수 없다는 취업제한 규정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법무부는 전날 이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 대상자라는 내용 등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14조에는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취업 대상 직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부나 일부를 출자한 기관과 그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 유죄 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86억여원 가량의 회삿돈을 횡령해 뇌물로 건넨 혐의 등으로 지난달 18일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과 특검팀 모두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재계 일각에서는 특경가법상 취업제한 규정이 신규 취업에 국한할 뿐 기존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라는 의견과 함께, 사기업을 운영하는 자의 취업을 국가가 제한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