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배터리 특허권 침해 사건에 대한 예비결정에서 ITC가 이번엔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SK이노베이션의 분리막 자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의 상장도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미국 ITC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배터리 분리막 등 특허침해와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이 관련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 결정을 내렸다.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화학)은 지난 2019년 9월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분리막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1건 등 4건을 침해했다며 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지난 2월 LG측의 승리로 최종 결론 난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파생한 사건이다. ITC는 세부적으로 분리막 코팅과 관련한 SRS 517 특허 건에 대해 특허의 유효성은 인정했지만 SK가 특허를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결정했다. 나머지 3건은 LG측의 특허에 대한 유효성이 없고, SK의 특허 침해도 없다고 ITC는 판단했다. 이 특허 침해 소송은 오는 8월 2일(현지시간) ITC 위원회의 최종 결정 과정을 거쳐 확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진정서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됐다.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31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인권위가 확인해달라"며 진정을 냈다. 법세련은 대북전단금지법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며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등 국제인권기준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인권위에 "국회에 대북전단금지법을 폐기하고 법안 통과에 관여한 국회의원들에게 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체코 외무부도 이날 한국에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행 의도에 대해 문의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주자나 슈티호바 체코 외무부 공보국장은 VOA와 인터뷰에서 최근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과 대북전단금지법에 관한 질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슈티호바 국장은 "체코 외무부는 법안 통과 사실을 듣고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대표들과 소통했다"면서 "(대북전단금지법의) 기능과 시행 의도에 대해 질
지난 7월 8일부터 시행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4장 10조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에 따르면,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할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다고 정의했다. 이어 제11조 1항은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고 했다. 위에 정리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주 목적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위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실수요자 거래도 허가를 하지 않아서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논란되었다. 파이낸셜뉴스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민원인의 거래허가 관련 문의를 거절한 내용을 보도해서 부동산 거래신고와 토지거래허가 관련 부동산 법들의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다. 부동산 거래신고와 토지거래허가 관련 법률 본문에 명시되었다시피, 본 목적은 “토지의
14일,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가 발표한 보고서는 총 65개국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표현의 자유 등의 기본 인권에 대해서 조사 결과를 포함하고 있었다. 보고서에 의하면, 코로나 19 감염 확산 사태는 해당 65개국의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권의 침해 사례들을 촉진했다고 보고했다. 이어서 일부 정부들은 코로나 19 감염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을 비판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단속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코로나 19 감염 확산으로 인해, 새로운 ‘언택트 시대’가 열리면서 인터넷 활동이 삶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면서, 정부와 비국가 활동 세력들의 불법 개인정보 수집이 발생했다. 특히 교육, 의료 포털, 구직활동에서 제공되는 사용자 개인정보는 코로나 19 대응이라는 명목으로 정부 기관이나, 비정부 기관에 수집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에서도 역학조사 중, 감염자 이동 경로와 확진자 주소와 근무지가 공개되면서, 마녀사냥이 발생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발생했었다. 이어서 한국 정부는 재난 문자를 통해 확진자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지침을 내렸다. 코로나 19 감염 확산 사태로 인해,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삶의 풍경이 달라지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모든 기업에 적용토록 하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언론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법조계 등에서 나오고 있다. 입법예고안대로 법률이 개정되면 이른바 '가짜뉴스'를 악의적으로 보도한 언론사에 입증된 손해액보다 더 큰 '징벌적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해지는데, 이 규정을 악용해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등을 남발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다. 법무부가 28일 입법예고하겠다고 23일 밝힌 '상법 개정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19개 법률에 산발적으로 들어가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상법에 넣어 일반화하는 내용이다. 입법예고안대로 법이 개정될 경우, 고의로 불법 행위를 저질러 중과실의 피해를 일으킨 모든 '상법상 상인', 즉 기업 등이 징벌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언론사도 예외가 아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계획을 밝히면서 설명자료에 "최근 범람하는 가짜뉴스, 허위정보 등을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현실적인 책임추궁 절차나 억제책이 미비한 실정임"이라고 적시한 바 있다. 가짜뉴스 또는 허위정보를 전파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내 전기차 배터리 1, 3위 기업인 LG화학[051910]과 SK이노베이션[096770]의 '배터리 소송 전쟁'이 격화하고 있다.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배상금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고, 27일에는 이 소송에서 파생된 특허 관련 국내 첫 소송의 1심 선고가 예정되면서 또다시 날을 세우고 있다. 양사는 영업비밀 침해 관련 협상이 중단된 가운데 이날 나올 1심 판결 결과와 관계없이 지는 쪽은 무조건 항소한다는 입장이어서 법정 갈등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 배터리 특허 관련 국내 소송 첫 판결, 진 쪽은 "무조건 항소" 현재 LG화학(이하 LG)과 SK이노베이션(이하 SK)이 벌이고 있는 법적 다툼의 핵심은 지난해 4월 LG화학이 미국 ITC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건이다. LG는 SK가 자사의 인력을 빼가고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SK를 미국 ITC에 제소했고, ITC는 올해 2월 SK에 대해 LG 배터리 기술을 빼낸 증거를 인멸했다는 이유 등으로 조기 패소 결정을 내렸다.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한 리뷰(재검토)를 진행중인 ITC는 오는 10월 5일 최종 결정을 내린다. 상황이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