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단체, 대북전단금지법 시행 후 첫 전단 살포 강행…"통일부, 대처할 것"
지난달 말부터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개정 남북관계발전법(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된 가운데 북한인권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전단 살포를 강행했다. 대북전단금지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북한으로 전단을 날려 보냈다고 밝힌 이 단체는 문재인 정권을 '좌파독재정권'으로 규정, 대북전단금지법을 '최악의 법'이라고 맹비난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30일 제18회 ‘북한자유주간’ 기간인 지난 25∼29일 사이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 장과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천 장을 대형풍선 10개에 나눠 실어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단 살포는 미국 내 대북인권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의 수잰 솔티 회장이 후원했다. 이 단체는 정부가 대북전단금지법을 추진한 데 대해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출판보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헌법이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적 김정은과 ‘김여정 하명법’에 따라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은 ‘대북전단금지법’이라는 최악의 법을 조작해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며 "인류 최악의 세습 독재자 김정은의 편에 서서 북한 인민의 자유 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탈북자들을 가혹하게
- Hoon Lee 기자
- 2021-04-30 1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