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도심 내 혁신적 주택공급 모델 마련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택공급 당정협의에서 "공공주도와 민간협력의 패스트트랙을 통한 신속한 사업추진, 역세권 등 도심내 가용 용지를 활용한 충분한 물량 공급, 충분한 생활인프라 확충 등 품질높은 주택, 국민이 원하는 분양주택 중심의 주택공급, 개발이익 공유 및 투기수요 적극 차단이라는 5가지 기본원칙 하에 도심내 혁신적 주택공급 모델 마련을 위해 역량을 집중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모델이 차질 없이 시행되면 시장 기대를 뛰어넘는 속도, 물량, 입지, 품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게 될 것"이라며 "공급 물량의 확대와 더불어 청약제도를 개선해 신혼부부 등 뿐 아니라 일반 30∼40대 무주택 세대의 내집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변 장관은 "세입자와 영세민 보호도 두텁게 하고 순환 재개발 방식을 전면 도입해 멸실에 따른 이주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발과정에서 나타나는 단기 집값불안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고동욱 홍규빈 기자sncwook@yna.co.kr<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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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8일부터 시행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4장 10조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에 따르면,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할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다고 정의했다. 이어 제11조 1항은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고 했다. 위에 정리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주 목적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위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실수요자 거래도 허가를 하지 않아서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논란되었다. 파이낸셜뉴스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민원인의 거래허가 관련 문의를 거절한 내용을 보도해서 부동산 거래신고와 토지거래허가 관련 부동산 법들의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다. 부동산 거래신고와 토지거래허가 관련 법률 본문에 명시되었다시피, 본 목적은 “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