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다니는 자식만 믿었는데…집 한채 전 재산인 은퇴자들 고민
지난달 국토교통부는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19.08%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서울과 부산의 공시가격이 각각 19.91%, 19.67% 상승했고 특히 세종은 무려 70%가 넘는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공시가격 상승으로 올해 11월부터 1만8천 명(약 0.1% 수준)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이들이 50%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내년 6월 이후 납부하게 될 신규 건강보험료는 월평균 약 23만8천 원(잠정치)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선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됐던 은퇴자들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작년 12월엔 '소득 없는 1주택 은퇴자들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을 반대한다'란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죠.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부모님 주택 시세가 올라 자식들이 건강보험료를 나눠 내기로 했다'는 등 소득 없는 부모 세대의 피부양자 자격 탈락을 걱정하는 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누리꾼들은 '고가 아파트가 있으면서 건보료를 한 푼 안 내려고 하네', '재산이든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