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마무리할 김오수 검찰총장 체제가 31일 사실상 막을 올렸다. 김 총장이 우선적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로는 정치적 중립성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초읽기에 들어간 검찰 인사와 조직개편, 권력수사 지휘 등이 김 총장의 리더십을 평가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임명안을 재가함에 따라 김 총장의 임기는 6월 1일부터 시작된다. 문 대통령은 1일 오후 3시40분 김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이다. 김 총장이 임기를 모두 마친다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이자 차기 정부의 첫 검찰총장이 된다. 김 총장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 차관으로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장관을 내리 보좌해 검찰개혁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같은 이유로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돼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집중 공격을 받았다. 그는 박근혜 정부 때 검사장으로 승진한 점을 부각하며 "정치적 중립 논란은 없다"고 응수했지만, 의구심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피의자' 신분이라는 점도 꺼지지 않은 불씨다. 이에 따라 임박한 검찰 인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4일 "국회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여권 일각의 '속도 조절론'을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어느 나라에서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심지어 영장청구권까지 독점하고 있지는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정 장관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법전편찬위원회 엄상섭 위원이 장래에 조만간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방향으로 나가야 함을 강조했으나 어언 67년이 지나 버렸다"며 "이제 와서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면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 돼 버린다"며 "아직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무엇을 더 논의해야 한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함으로써 검사실에 배치된 수사관을 빼게 되면 수사·기소 분리가 당장 어렵지 않게 될 것"이라며 "2022년부터 어차피 검사가 작성한 조서가 경찰 조서와 다를 바 없어져 검사가 직접 수사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쉽게 바꾸지 못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지나 익숙하기 때문일 뿐"이라며 "그래서 개혁이 필요하다. 촛불 주권자의 개혁 완수를 받드는 것에 주저하지 말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