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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 교회 예배·클럽·뷔페·노래방 금지

19일 0시부터 시행
실내50인, 실외100인 이상 모임금지…교회 비대면 예배만 허용
클럽·뷔페·노래방 등 고위험시설 운영 금지

 

우한 폐렴(코로나19) 확진자가 수도권을 넘어 전국적으로 다시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정세균 총리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감염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보다 강화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대상 지역에 기존 서울과 경기 지역뿐 아니라 생활권을 함께 하는 인천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19일 0시부터 수도권에 완전한 물리적(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다.

 

정 총리는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이 같은 행정명령을 발표하며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 모임,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에 수도권에서는 앞으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대면 모임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클럽, 노래방, 뷔페, PC방 등 고위험시설과 국공립시설의 운영도 중단된다. 교회 또한 비대면 예배만 허용되며 그 외의 모임과 활동은 금지된다.

 

 

이번 조치로 사실상 결혼식을 열거나 결혼식 뷔페를 이용하는 것도 불가해졌다. 방역당국은 “만약 결혼식장 내 공간이 완전히 분할되어 하객들이 50명 미만으로 나뉘어 앉아 이동과 접촉이 없는 상태에서 식이 진행되고 이를 방송으로 보게 되면 행정조치 위반은 아니다”면서 “하지만 식장에 모여 다 같이 사진 찍고 축하하면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결혼식 주최 측은 물론 참석자도 모두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정 총리는 “이번 조치는 국민의 생업과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로서도 결정하는 데 쉽지 않았다”며 “수도권의 상황이 엄중하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지금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물리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까지 검토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와 민생에 큰 충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를 막기 위해서는 국민과 정부가 힘을 합하여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언제 어디에서나 감염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출퇴근과 같은 필수적인 외출 외에는 가급적 집에 머물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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