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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회 오늘 본회의…'상가임대료 인하 요구법' 처리

'상가임대료 인하 요구법' 여야 통과 예상,
임대인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법안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상가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이 법은 코로나19를 비롯한 1급 법정 감염병 방역 조치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깎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개정안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여야 이견 없이 통과한 만큼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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