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이)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것이냐는 물음이 매우 뼈아프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16일 최고위원회에서 "임차료를 포함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보호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정치권에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논의됐는데요. 때맞춰 여권에서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이 발의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는데요. 코로나19 방역 행정조치로 집합제한이 내려지면 임차인이 내야 하는 임대료의 절반을 깎고, 집합금지 업종에는 전액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같은 당 이성만 의원도 지난 9월 발의했던 일명 '반값 임대료법'을 15일 다시 제시했는데요. 관련 법안들이 지속해서 나오는 이유는 코로나19 사태로 장사를 못하는 자영업자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지면 대출 원리금과 임대료 지급도 정지시켜달라"는 한 자영업자의 청와대 청원글은 16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가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월세나 보증금을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252인 중 찬성 224인, 반대 8인, 기권 20인으로 가결했다. 현행법은 3개월간 임대료가 연체될 경우 상가 임대계약 해지, 계약갱신 거절 등의 사유가 된다고 인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임차인이 연체로 영업기반을 상실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코로나19를 비롯한 1급 법정 감염병 방역 조치로 타격을 입은 상가 임차인은 건물주에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행일부터 6개월 동안 임대료가 연체되더라도 이를 임대계약 해지 및 갱신거절 사유로 보지 않는 임시 특례 조항을 뒀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상가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이 법은 코로나19를 비롯한 1급 법정 감염병 방역 조치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깎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개정안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여야 이견 없이 통과한 만큼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2vs2@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상공인들이 극심한 타격을 받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3일까지 도·소매업, 외식업, 개인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전국 일반 소상공인 3천41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우선 코로나19 재확산이 소상공인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96.4%에 달했다. 재확산 이후 매출액 영향을 물어봤더니 90% 이상 줄었다는 응답이 60%로 가장 많았다. 사업장의 월간 피해액을 추정한 결과 '500만∼1천만원'이 31.3%로 가장 많았다. '100만∼500만원'이 24.5%, '1천만원 이상'이 19.2%였다.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경영비용 가운데 가장 부담이 되는 것으로는 임대료가 69.9%로 가장 많이 꼽혔다. 사업장 전망으로는 '사업을 유지하고 있으나, 폐업을 고려할 것 같다'는 응답이 50.6%로 절반이나 됐다. '폐업상태일 것 같다'는 대답도 22.2%였다. 최근 부상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과 관련해서는 '필요하긴 하나, 소상공인 대책 방안이 수립된 이후 실시해야 한다'는 답이 59.2%로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