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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디지털 증거의 채택에서 원본성 확인은 재판부의 기본 업무. 천대엽 재판부의 부실함에 경악"

원본성을 입증할 수 없는 증거물을 제출하는 선관위도 비난 받아야하지만, 이를 수용하고 시중일관 입을 닫고 있었던 천대엽 대법관 외 2인도 비판받아야 마땅.

1. 

이미지 파일과 같은 디지털 증거는 원본과 동일한 것이라는 원본성(Originality)이 입증돼야 증거로서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영미권에서는 ‘최량증거규칙(The Best Evidence Rule)’ 즉, 법정에 제출되는 디지털 증거는 원본증거와 동일함을 증명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미국 연방증거규칙 1002조는 “디지털 증거는 당연히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미국 연방증거규칙 1004조는 복제물도 인정한다. 단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단 원본이 삭제된 경우에는 증거를 제출하는 자는 ‘해쉬값’ 등을 제공함으로써 원본과 동일하다는 것이 검증된 복제본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6월 28일 재검표에 임하는 선관위(피고)는 당연히 재판부에 투표지 이미지 파일(원본)을 제출할 때 원본과 동일함을 증명하는 해쉬값 등을 함께 제출하여 원본임을 입증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다.

 

동시에 재판부는 재검표를 개시하기 이전에 증거로서 선관위가 제출한 사본을 증거물로 채택하기 위해서는 해쉬값 등을 요구했어야 했다.

 

-출처:  네이버 블로그(IT이야기)

 

여기서 해시값은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을 입증하기 위해 파일 특성을 축약한 숫자와 알파벳을 구성된 암호같은 수치로 일반적으로 수사과정에서 ‘디지털 증거의 지문’으로 통한다.

 

디지털 증거를 법정에 제출하는 관계자는 말로만 “이것이 사본입니다”라고 주장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다. 위조 및 변조가 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책임은 선관위(피고)가 지고 있다.

 

3. 

이처럼 대법원에서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디지털 증거 검증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은 선관위와 대법원의 상호관계에 대해 의문을 갖게 만든다.

 

디지털 증거는 증거 데이터의 분석 등 처리과정에 위조 및 변조되는 경우가 흔하다.

특히 디지털 정보의 원본을 공개함으로서 손해를 보는 경우 디지털 정보의 위조변조는 빈번히 일어나는 사례다.

 

4.

선관위는 디지털 증거를 제출할 때 스스로 원본에서 얻은 해쉬값과 함께 자신들이 사본이라고 주장하는 파일의 해쉬값을 동시에 제공했어야 했다.

두 가지가 동일하면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이 입증된다.

 

5.

현재까지 알려진 증거와 정황 그리고 증언들을 종합할 때 선관위가 재판부에 제출한 사본은

무결성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떤 정보도 제출되지 않았다.

결국 위조 및 변조된 것으로 추정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원본은 변형없이 통째로 복사한 사본이 아니라고 본다. 

위변조는 주로 숨기고 싶은 정보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아마도 선관위의 작업도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진 다음에 이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숨기고 싶은 것이 없었다면 원본이 없다고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6.

디지털 증거의 경우 법정에서 원본성 입증이 얼마나 첨예한 쟁점이

되는 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의 사례가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 

 

2018년 2월 13일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흥미로운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부산 해운대에서 유흥주점을 운용하던 사업가들이 86억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구석되었다. 2015년 검찰은 유흥주점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이모씨가 사용하던 업무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및 USB에서 조세포탈 장부가 담긴 파일로 추정되는 엑셀파일이나 문서파일을 선별한 뒤 이미징(자료복제)작업을 한 후 복제본을 압수했다.

 

이후 이모씨에게 원본 파일의 해시값과 이미징(자료복제)한 파일의 해시값을 각각 컴퓨터 바탕화면에 띄워놓고 보여주면서 양자의 동일성을 확인하도록 했고 이씨는 사실확인서에 서명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90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에 판결이 뒤집히고 만다. 대법원은 디지털 증거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7. 

"원심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모씨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4458개의 파일 해시값과 목록 파일상 해당 파일별 해시값을 비교해 봤을 때 20개 파일의 해시값이 동일하지 않다“

 

"20개 파일이 압수 집행 당시가 아닌 그 이후 생성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디지털 증거의 원본 동일성에 대한 검사의 증명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지만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판결“이라고 평가하였다. 

 

대법원은 명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압수 이후에 20개 파일이 검찰 측에 의해 새롭게 생성되었을 가능성에 주목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선관위가 사본이라고 제출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은 4.15총선 원본과는 다른 4.15부터 법원증거보전신청 이전의 어느 날 작성되었을 것으로 본다.

한마디로 원본성이 없는 디지털 증거로서 가치가 없는 것이다.

 

8. 

이처럼 디지털 증거가 채택되기 위해서는 원본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본성을 입증할 어떤 추가적인 정보를 재판부에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6월 28일 재검표 재판을 연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원본과 다른 디지털 정보를 재판에 활용하기 위해서라면 재판부는 당연히 원본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해시값 등을 사용해서 진짜 사본(복제본)인지를 확인했어야 했다.

위변조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디지털 증거를 재검표 재판에 갖고 나온 것 자체나

의혹의 대상이다.

 

그것도 원고측 변호사들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선관위가 ‘원본이 아니라 사본이다”라고 이실직고 하게 만드는 것은 담당 재판부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