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최영호 님 페이스북 바깥에서 바라 보는 나라는 너무나 위태위태로운 것입니다. 저녁에 은퇴한 재미동포 (Young Suh)님으로부터 메일을 한통 받았습니다. 글의 제목은 "한국과 한국국민의 자유롭고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이다. 압제 하에서 독재 하에서 끈질기게 저항해 온 그 한국인들은 모두 어디로 가 버렸는가 한탄한다. 어떻게 그렇게 한국인들이 비겁한 사람들이 되어 버렸는가 질타하고 있다. 메일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와 사회의 상황들과 관련하여 국민들의 Mentality(사고방식)와 Behaviors (행동방식)들을 논의해 보자. 필자가 한국에서 청년기를 살았던 1960년초에서 1970년대 중반까지 의 군사전제정권의 폭압하에서도 당시 국민들은 4.19의거와 6.3데모등을 위시한 많은 반정부 항거운동을 벌였다. 김주열, 박종철등 열사들의 순직과 무수히 고문당한 피해자들을 내고 생업 일 자리를 빼앗겨 가면서도 정의, 자유, 인권등 가치들을 사수, 발전시켜 21세기의 성공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중의 하나로 우뚝 서게 하였다. 순결한 기개와 용기, 집요한 열정, 타협하지 않는 도덕성, 엄격한 사명감과 투철한 책임감을 가지
4.15 총선에서 민주당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고 4개월이 지난 현시점에서 문재인 정권과 여당은 급격히 변하는 여론을 마주하게 되었다. 2016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최초로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서게 되었다. 8월 13에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 조사에 의하면 조사 응답자 중 36.3%가 미래통합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민주당의 지지율은 33.4%로 떨어졌고, 8월 14일에 실행된 조사 결과에 의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 지지율은 39%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임 사건 이후 최저치를 나타내고 있다. 4.15 총선 결과로 17개의 국회 상임위원회를 장악했으며, 민주당은 국회를 자신들의 법을 통과시키는 입법 장치로 만들어버렸다. 그 결과로 국회법에 따라 요구되는 소위원회 심의나 기타 절차를 밟지 않고 논란의 법들을 통과시켰다. 호주국립대 김형아 교수는 급격하게 오르는 주거비용을 잡기 위해서 통과시킨 부동산 정책은 주거비용 절감 효과보다 공분을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경제정의실천 시민 연합은 4.15 총선 때 당선되었던 42명의 국회의원이 보유주택이 두 채 이상임을 밝히는 사건으로 인해서
"광화문집회 때문에 2차 유행이 일어났다." 이런 주장을 대통령, 총리, 여당 대표 등이 아무런 꺼리김 없이 사용한다. 이제는 반복하다 보니까 거의 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도대체 이런 가설이 어떻게 입증될 수 있는 가라는 점에 대해 여전히 의문을 갖게 된다. 아래의 확진자 그래프는 뭔가 이상한 점을 생각하게 한다. 특별한 행사를 앞두고 확진자수 트렌드 그래프가 특이한 모습을 보인다는 사실이다. 8월 15일을 2주 정도 앞둔 시점부터 가파르게 올라가던 확진자수는 8월 16일에 279명으로 1차 피크, 8월 27일에는 2차 피크를 기록한다. 이후 급속히 하락하여 100명대까지 내려가는데 이 추세는 당분간 계속되다가 사람들의 교류가 잦은 추석 대이동과 10월 3일 개천절을 앞두고 다시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하지 않을까 싶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항체보유자가 늘어난 상태라면, 검사자수를 늘리는 것에 비례해서 확진자수를 늘릴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항체검사가 필요하다. 아래의 그래프를 참조하면 얼마든지 확진자수는 검사자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닌 가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 마치 8월 초순까지 1만 수준의 검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씨가 카투사 복무 중에 카투사 병력관리의 최종 책임을 졌던연대장급 지휘관인 예비역 대령 B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9월 4일 오전에 올린 글이다. *** 최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카투사병으로 복무시 휴가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참고로 2015년에 전역한 예비역 중령입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대인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 지역대장을 2010.5~2012.4까지 역임하였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이 문제의 본질을 잘 알고 있지만 지금 현재 카투사병으로 근무하고 있는 전우들과 관리하고 있는 간부들,6.25때부터 내려온 카투사출신 대선배님들의 명예가 실추될까봐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답변과 정경두 국방부장관의 답변은 말도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장교/부사관은 군의 행정업무 시스템이 얼마나 치밀한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역임했던 미2사단 지역대는 예하 18개 지원대가 있었고,각 지원대에는 상사~소령에 이르기까지 지원반장/지원대장이 있었습니다. 서모씨를 관리했던 지원반장은 중요한 문제가 발생시 반드시 지휘계통으로 지역대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출처: 3.15의거기념사업회-OPEN ARCHIVES, 1960.4.6, 부정선거규탄 데모에 참여한 많은 시민들이 종로2가를 행진하고 있는 광경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어떤 것이 실현되었고, 어떤 것이 실현되지 않았을까? 취임사 공약 이행 사항을 꼼꼼히 체크한 최중구 씨는 확실히 약속이 이행된 것은 딱 한군데로 그 유명한 다음이다.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 그러나 나머지 약속들은 거의 대부분 '뻥'이었음이 밝려졌다. '뻥'도 그냥 '뻥'이 아니고 '개뻥' 혹은 '대뻥'으로 부를 정도다. 뻥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들 가운데 일부만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겸허한 마음으로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과 소명을 다할 것임을 천명합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분한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습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통령부터 새로워지겠습니다. 권위적인 대통령 문화를 청산하겠습니다. 참모들과 머리와 어깨를 맞대고 토론하겠습니다.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노란색칠한 부분을 참조한다. 붉은색은 약속이행 부분
1.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지만, 눈길이 잠시 머물 수 밖에 없는 사건이 있다. 경기도 안양 평촌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던 60대 자매가 코로나로 인한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비극적인 사건이다. 3. 8월 30일 오후 2시 40분쯤 안양 평촌역 인근 소규모 노래방에서 A(67)씨와 B(62)씨 자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다. B씨는 다행히 병원에서 의식을 찾았으나 A씨는 끝내 숨졌다. 2.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는 다음과 같다. “코로나 때문에 영업이 어렵다, 채무가 갈수록 늘어나 살아가기 힘들다” 자매가 운영하던 업소는 방 2칸짜리 소규모 업소였고, 자매는 평촌에서만 25년간 장사를 해왔다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지난 5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 8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져 문을 열지 못했다. 곧이어 8월에 다시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별도 행정명령 해제 지시 없이 집합금지가 이어졌다. 결과적으로 사실상 넉 달째 개점휴업 상태로 지내고 있었다. 생활고는 어느 시대나 있지만, 근래에 영업 제한 및 중단의 장기화에 따른 생활고는 전염병 확산으로 인해 사회의 다수가 겪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하다. 3. 다른 대안은 없는 가? 정부는 오로지
청와대 청원 코너에 올라온 한 여성분의 글이다. 양위하시옵소서! 소신은 선황의 폐위에 가슴아파 하는 한 백성 이었사오나 그래도 나라 걱정에 새로운 황제의 등극에 제발 성군이 되시라는 염원과 함께 성공을 기원하였사오며 폐하께서 표방한 ‘사람이 먼저이다’라는 기치에 걸 맞는 새로운 국가의 탄생을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말이 이렇게도 맞아 떨어 지리라고는 감히 생각조차 못했사온데, 약 3년여 시간이 흐른 현재에 이르러 그동안 소신이 그토록 염원 했던 폐하의 성공과 성군에 대한 기대를 거두기로 하였사오며, 조정대신들과 폐하께 간곡히 주청 드리오니 글재주가 없는 아녀자의 글이라고 내치지 마시고 가납하여 주시옵소서. 폐하! 이제 그만 양위 하시옵소서! 폐하의 치적은 조정 대신들의 치적이옵니다. 신하가 군주를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죄의 값은 죽음으로 갚아야 하나 주군이 신하를 잘못 뽑아 나라를 어지럽히고 백성들을 도탄에 빠지게 하고 역병을 창궐하게 하였다면 이 또한 제왕의 자리를 지탱하기 어럽지 않겠사옵니까. 권력의 핵심인 형조판서 조국에 대하여, 그것이 합리적인 이성에 입각하여 숙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권 비리’가 아니라고 강변 하거나,
1. 총선 재검표 요구에 침묵하면서 시간을 끄는 김명수 대법원을 보면서, “대법관의 정치적 편향성이 심각한 문제구나”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마침내 대법원이 얼마나 좌클릭을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판결이 9월 2일에 있었다. 이번 판결의 의미는 한국 사회의 현주소와 방향성에 큰 의미가 있다. 정부는 4.15부정선거를 통해서 입법권력을 장악하고, 대법관 인사권을 이용해서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하는데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 국민들은 꼼짝달싹할 수 없게 되었다는 표현이 결코 무리한 주장이 아니다. 2. 9월 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은 위법하다며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판결은 대법원이 1심과 2심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정을 뒤집는 판결이다. 전교조는 해직된 교사 9명을 탈퇴시키지 않았다가 2013년 10월 박근혜 정부의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처분을 받았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원노조법 제2조는 재직 교원만 노조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당연한 이야기다. 근로자와 근로
9월 2일, 대법원이 내린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이었다는 판결은 이해할 수 없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조전혁(전 명지대 교수, 전 국회의원)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 이 나라의 운영이 '월'법과 '월'권이 난무한다.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가 1, 2심 적법했다고 판단한 재판부를 뒤집고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나는 내가 모르는 법적인 논리나 철학이 있는 줄 알았다. 법치(?) 대한민국의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판결이니까. 근데 엉뚱하다. 주된 기각의 사유가 헌법의 기본권 조항관 관련됐단다.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인가? 대법원도 법치의 지배를 받는다. 특별법인 교원노조법에는 ''현직(해직 교사가 아닌)교사만 교원노조원 가입의 자격이 있다''고 명시적 조항으로 밝히고 있다.('일반법'인 노동조합법과는 달리... ) 대법원은 어디를 따라야 하나? (내가 비록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법원이 독자적으로 헌법을 해석하라는 법은 어디에도 없다. 대법원이 의견은 낼 수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지맘대로 해석할 자유가 있는 헌법이 아니라 '성문법'인 법률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 이 판결과 관련해서 헌법 운운한 것은 명백히 '법을 넘어선 판결'('월법')
9월 2일, 문재인 대통령이 SNS에 올린 문장에 사람들이 놀라게 된 것은 이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어떻게 의사들과 간호사들을 대비하면서 비난할 수 있는 가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관심있게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를 지켜봐온 사람들은 조금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항상 그 분의 머리 속에는 '적'과 '아군'을 분리해서 통치하는 원칙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이를 이용해서 통치를 해 나가는 방식을 사용해 왔기 때문입니다. 최중구 님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분열 정책"을 하나의 도표로 만들어서 보내왔습니다. "이렇게 해 왔구나"를 한번 더 상기시키는 명료한 분석이자 도표입니다. 출처: 최중구님 페북 그러나 분열정책을 오래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차리기 때문입니다. 꼼수와 요령이란 옳지 않은 것이고, 참이 아닙니다. 옳지 않은 것이나 참이 아닌 것은 오래갈 수가 없습니다. 진실과 정의가 더디게 보이지만 결국엔 승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