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노점상 4만 명에게 소득안정지원자금을 50만원씩 총 200억원을 투입하는 계획을 공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로써 사업자 등록이 없어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서 제외됐던 노점상들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소득안정지원자금은 도로 점용허가, 영업 신고, 상인회 가입 또는 시설사용료 납부 등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노점상 중 올해 3월 1일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3월 1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한 노점상은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등 기존 재난지원금 수혜 대상으로 이번 소득안정지원자금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노점상은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아 과거 영업 내용에 대한 공적 증명이 어렵고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자 등록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 중기부는 이번 자금 지원에 앞서 노점상에 대한 공적 확인과 법 위반 상태 해소를 위해 지원대상에 사업자 등록 조건을 추가했다. 예산은 지난 3월 편성된 추가경정예산 일부를 활용한다. 지원 조건에 해당하는 노점상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별도의 심사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취업 문이 막힌 저소득층 청년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1차 신청 마감이 임박했다며 지원 대상자의 신청을 당부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0분 현재 청년특별구직지원금 1차 신청을 한 청년은 3만4천27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지원 대상자(5만9천842명)의 57.3%에 해당한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구직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노동부는 1∼2순위에 해당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전날부터 이날 밤 12시까지 1차 신청을 받는다. 1∼2순위자는 지난해와 올해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다. 노동부는 이들에게 지난 23일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신청은 온라인 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에서 진행 중이다. 노동부는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가 짝수인 사람은 24일, 홀수인 사람은 25일 신청하도록 했으나 이날 오후 2시부터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을 받고 있다. 노동부는 1차 신청자에 대해서는 관계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16일 전 국민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기본소득법을 대표 발의했다. 기본소득법은 오는 2022년부터 전국민에게 조건 없이 최소 월 3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모든 국민은 물론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와 영주권자도 포함된다. 제정안에는 기본소득 지급액과 재원 마련 방안으로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에는 기본소득위 논의가 진전되지 못할 경우 등에 대비해 2022년부터 기본소득을 1인당 최소 월 30만원씩 지급하고, 2029년엔 지급액이 최소 월 50만원이라는 지급 시기와 지급 금액 하한선을 설정했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남국·김승원·김민석·민형배·서영석·양이원영·양정숙·유정주·이규민·이동주·이수진(비례)·허영 의원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 등 총 14명이 참여했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