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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기부, 노점상 4만명에 50만원씩 총 200억 소득안정지원자금 지급

3월 1일 이후 사업자등록 마친 경우 대상…주소지 시군구에 신청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노점상 4만 명에게 소득안정지원자금을 50만원씩 총 200억원을 투입하는 계획을 공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로써 사업자 등록이 없어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서 제외됐던 노점상들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소득안정지원자금은 도로 점용허가, 영업 신고, 상인회 가입 또는 시설사용료 납부 등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노점상 중 올해 3월 1일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3월 1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한 노점상은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등 기존 재난지원금 수혜 대상으로 이번 소득안정지원자금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노점상은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아 과거 영업 내용에 대한 공적 증명이 어렵고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자 등록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 중기부는 이번 자금 지원에 앞서 노점상에 대한 공적 확인과 법 위반 상태 해소를 위해 지원대상에 사업자 등록 조건을 추가했다. 예산은 지난 3월 편성된 추가경정예산 일부를 활용한다.

지원 조건에 해당하는 노점상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별도의 심사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보건복지부의 한시 생계지원금 등 다른 지원 사업과는 중복 지급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노점상과 같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소상공인 정책을 다시 한번 점검해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노점상들이 50만 원의 소득안정지원자금을 받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노점상들은 사업자 등록을 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 때문에 지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사업자 등록 조건 없이 지원금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반면 일부 자영업자들은 세금이나 임대료를 내지 않는 노점상에 대한 지원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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