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중저가 아파트의 가격 상승세가 멈춘 가운데 외곽 지역의 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른바 노·도·강(노원구·도봉구·강북구), 금·관·구(금천구·관악구·구로구) 지역에서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다. 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 7단지 전용 79㎡(4층)는 지난달 16일 실거래가 10억4500만원을 기록해 신고가를 경신했다. 상계주공7단지는 올해 1월까지 7억6500만원에 거래됐으나 2월부터 8억원을 돌파했고 7월31일 9억원을 찍은 데 이어 2개월만에 10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상계주공 단지 중에서는 첫 10억원대 실거래가다. 같은 노원구의 한진한화그랑빌(139.08㎡)은 올해 초까지 8억원대를 유지하다가 3월 9억원을 넘겼다. 지난 8월10일 9억8000만원에 이어 지난달 23일 12억1000만원으로 최고가를 경신했다. 도봉구 창동주공1단지 45.77㎡(2층)는 지난달 12일 4억85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찍었다. 이 단지는 지난해까지 단 한 번도 4억원을 넘어선 적이 없었으나, 올해 2월 12층이 4억2200만원에 거래된 데 이어 지난달 저층(2층)임에도
부자증세를 정책 목표로 내세우며 시행했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재산세 과세 정책의 피해자는 공시가격 3억~6억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중산층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 각 지역내 전체 재산세 부담에서 이 구간의 비중이 폭등한 것으로 나타나 재산세 증세 정책이 오히려 '서민 증세'로 귀결됐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7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이 '2017-2020년 서울시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중 15개 구에서 중산층이라 할 수 있는 공시가격 3억~6억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재산세 과세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활형 저가 주택이 많다고 인식되는 이른바 '노도강(노원구, 도봉구, 강북구)·금관구(금천구, 관악구, 구로구)' 지역 등에서는 많게는 10배 이상의 재산세 증가폭을 보였다. 노원구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3억~6억 구간이 부담하는 전체 재산세 총액은 22억8000만원이었지만 올해 178억으로 크게 증가했고, 전체 부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8.9%에서 55%로 증가했다. 도봉구의 경우 2017년 9억에서 올해 70억, 비중으로는 6.3%에서 40.6%로 증가했다. 강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