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19조5천억원 정도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민주당 유동수 정책위 부의장은 2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4차 재난지원금 규모에 대해 "19.5조원 플러스 알파(α)"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제출안이 그런 것이고 권한을 가진 국회에서의 논의는 별도다. 국회에서 정부안을 그대로 해줄 수 있느냐"면서 국회에서 증액 가능성도 시사했다. 국채 발행 규모에 대해 '15조원이냐'는 질문에는 "그 정도는 안 될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28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를 열고 4차 재난지원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날 확정된 추경안은 내달 2일 국무회의 의결, 4일 국회 제출, 5일 국무총리 시정연설을 거쳐 국회 심사를 받게 된다. 고위당정에서는 정부가 마련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 방안도 논의된다. 법안에는 손실보상의 근거가 담기고 세부 내용은 이후 시행령을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보상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법안은 3월 안에 처리됐으면 좋겠다"며 "시행령은 경과를 봐야 해서 3∼4개월 정도는
정치권에서 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 등을 위한 법안이 속속 발의되는 가운데 그 재원 마련 방안으로 한국은행의 국채 직접 인수가 거론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계층을 도와야 한다는 명분에는 이견이 없지만, 한은을 무제한 '돈 찍기'에 동원하면 국가채무 급증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국회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 계층 보상을 위한 법 재개정안들이 최근 수 건 발의됐다. 이 가운데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은 전년 같은 기간 매출액과 비교해 그 손실 차액의 70%(집합금지), 60%(영업 제한), 50%(일반 업종)를 지원하는 법이다. 민 의원은 월 24조7천억원이 든다고 추산했다. 지원 기간을 4개월로 가정하면 총 98조8천억이 들어간다. 손실보상금 및 위로금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고, 발행한 국채는 한은이 발행시장에서 직접 인수하는 방식이다. 매입 금액은 정부에 이관 후 소상공인 등에게 지급된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퇴치를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소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8일 코로나19 피해지원과 관련, 소상공인 손실액의 30~50% 이상 보상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집합금지 업종의 소상공인에게는 전년 같은 기간 매출액 대비 손실액의 50% 이상을, 집합제한 업종에는 30% 이상의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여러 건의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이 발의됐지만, 손실보상 비율을 법안에 명시한 것은 처음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은 "특정 상권에서는 찾는 손님이 없어 매출은 바닥이고 줄폐업이 나타나고 있다"며 "사회 버팀목인 자영업자들에 대해 '공적 보상'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확진 기자 rao@yna.co.kr<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