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알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제도들을 빠르게 도입하다"...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 배상제도를 도입한다. 국민들 가운데 다수는 지금 방송이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민들 다수는 메이저 언론들이 하나 같이 중요한 사안들에 침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1. 지난해 이맘 때와 지금의 언론 환경은 상당히 변했다. 이제는 유튜브와 같은 작은 매체들에 대해서도 엄격한 개입이 실행에 옮겨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둘이 아니다. 대부분 유튜브 운영자들은 "이런 방식으로 개입하고 있구나"라는 판단을 정상적이지 않은 트래픽이 일정 시점부터 발생하였음을 든다. 2. 정상적인 자유국가에서는 국민들의 알권리나 국민들이 갖는 고유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 들지 않는다. 오로지 언론에 유무형의 간섭을 가하는 것은 독재나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관찰할 수 있다. 그런 특성이 우리 사회의 이곳 저곳에서 관찰되고 있다. 이제 언론을 옥죄고 국민의 알권리를 심하게 축소시킬 수 있는 제도 시행이 눈앞에 다가왔다. 3. 정부는 지난 9월 언론의 오보에 대해 최대 5배까지 피해배상 책임을 지우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가 있다. 말하자면 법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모든 기업에 적용토록 하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언론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법조계 등에서 나오고 있다. 입법예고안대로 법률이 개정되면 이른바 '가짜뉴스'를 악의적으로 보도한 언론사에 입증된 손해액보다 더 큰 '징벌적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해지는데, 이 규정을 악용해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등을 남발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다. 법무부가 28일 입법예고하겠다고 23일 밝힌 '상법 개정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19개 법률에 산발적으로 들어가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상법에 넣어 일반화하는 내용이다. 입법예고안대로 법이 개정될 경우, 고의로 불법 행위를 저질러 중과실의 피해를 일으킨 모든 '상법상 상인', 즉 기업 등이 징벌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언론사도 예외가 아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계획을 밝히면서 설명자료에 "최근 범람하는 가짜뉴스, 허위정보 등을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현실적인 책임추궁 절차나 억제책이 미비한 실정임"이라고 적시한 바 있다. 가짜뉴스 또는 허위정보를 전파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