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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국민들이 알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제도들을 빠르게 도입하다"...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 배상제도를 도입한다

국민들 가운데 다수는 지금 방송이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민들 다수는 메이저 언론들이 하나 같이 중요한 사안들에 침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알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제도들을 빠르게 도입하다"...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 배상제도를 도입한다.

 

국민들 가운데 다수는 지금 방송이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민들 다수는 메이저 언론들이 하나 같이 중요한 사안들에 침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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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해 이맘 때와 지금의 언론 환경은 상당히 변했다. 이제는 유튜브와 같은 작은 매체들에 대해서도 엄격한 개입이 실행에 옮겨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둘이 아니다. 대부분 유튜브 운영자들은 "이런 방식으로 개입하고 있구나"라는 판단을 정상적이지 않은 트래픽이 일정 시점부터 발생하였음을 든다.

 

2. 정상적인 자유국가에서는 국민들의 알권리나 국민들이 갖는 고유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 들지 않는다. 오로지 언론에 유무형의 간섭을 가하는 것은 독재나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관찰할 수 있다. 그런 특성이 우리 사회의 이곳 저곳에서 관찰되고 있다. 이제 언론을 옥죄고 국민의 알권리를 심하게 축소시킬 수 있는 제도 시행이 눈앞에 다가왔다. 

 

3. 정부는 지난 9월 언론의 오보에 대해 최대 5배까지 피해배상 책임을 지우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가 있다. 말하자면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악의적인 보도로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언론은 손해액의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4. 지금도 보도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고소 고발들이 잦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자신들에게 마음이 들지 않는 기사에 대해서는 사실 왜곡으로 명예훼손의 형사고발들이 잇따르고 있다. 세상에 알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고소 고발의 대상자가 되는 것은 진위 여부를 떠나서 힘든 일이다. 그처럼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는 보도들은 사적인 이익에도 기여하겠지만 대부분은 공적인 이익에 더 크게 기여하게 된다. 대부분 숨겨진 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5. 언론사의 보도는 표준화된 공산품과 다르다. 언론사의 보도가 사실로 확인되어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착수하는데는 제법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니까 확정된 사실 이전에 작은 단서를 찾아내는 길고 지리한 과정이 필요하다. 바로 이 부분이 공산품과 언론보도가 다른 점이다. 앞의 것이 완성품이라면 뒤의 것은 시제품이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각에도 언론에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사실을 갖고 전모를 추정하는 기사들이 선을 보인다.

 

6. 펀드 사기 사건이나 라임펀드 사기 사건 그리고 조국 사건 등은 모두 작은 단서를 기초로 추측보도로부터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사실을 확인하는 작업은 시간이 필요하고 진실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법이다. 따라서 일정한 수준에서 추측 보도는 불가피하다.

 

7. 정부나 기관이 발표한 보도자료를 전달하기는 쉽고 안전하지만 가려진 걸 들추어내는 일은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개인이나 기관을 대표하는 보도자료만을 보도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8. 하지만 지금 일부 언론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손해배상 가능성을 심하게 의식해야 한다면 현장 기자들과 데스크는 자기검열의 압박에 놓이게 된다. 언론 자유를 심하게 훼손하여 결국 “사실로 완전히 확인되지 않은 것을 보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다. 이것은 곧바로 비리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 보도하지 말라는 것을 뜻한다. 징벌적 과세를 가하겠다는 발상은 곧바로 언론자유를 질식시키고 말겠다는 발상과 다를 바 없다.

 

9. 우리가 언론에게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언론이 늘 진실을 보도해서가 아니다. 언론이 숨 쉴 틈을 보장해주는 것이 우리 모두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더러 악의적 보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악의적 보도를 막는다는 미명 하에 언론에게 재갈을 물리는 일은 체제의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10. 언론에 대한 징벌적 보상제도는 고의적 오보뿐 아니라 중과실로 인한 오보에 대해서도 피해배상을 하게 돼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중과실로 인한 오보는 취재과정에서의 소홀함으로 인해 예기치 않게 오보가 된 경우다. 

 

선의의 오보까지 처벌 대상이 되면 언론은 제보가 들어와도 주저할 수밖에 없다. 격국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수 밖에 없다. 이런 부작용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여당이 이를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입다물라"는 것이다. 전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권리"를 축소시켜 그들이 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자. 

 

지금 메이저 방송들이 진실을 알리고 있는 가? 지금 메이저 신문들이 정권의 사안이 걸려있지만 반드시 다루어야 할 사안들을 다루고 있는 가? 이미 한국의 언론 환경은 암담한데, 이를 넘어서 원천적으로 추측 기사나 과감한 해석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결국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허용하지 않는 국가는 자유국가라고 부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