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추미애 장관 아들의 휴가는 정상"이라면서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고 휴가를 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 장관은 휴가 등 관련 서류들의 보존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것과 관련해선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미흡했던 게 있었던 점은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모두 보완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질의를 하자 “우리 군은 그런 것들이 통하지 않는다. 군은 투명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의원실로 쏟아진 제보 메일을 공개하며 "추미애 장관 아들보다 더 심각한 부상을 입은 병사가 전화로 휴가 연장을 신청했지만 일단 부대로 복귀하라는 명령을 받은 바 있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그 부분은 확인해봐야 한다"면서도 "(사실이라면) 해당 부대 지휘관의 배려가 부족했던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추미애 장관 아들과 유사한 (전화로 휴가를 연장한) 사례가 있다.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연장은 특혜가 아니다"라고 재차 주장했다. 국민에게 사과하라는 요구에는 "특혜는 없었다"면서도 "전화 휴가연장 제도가 있는데도 제대로 안내를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씨가 카투사 복무 중에 카투사 병력관리의 최종 책임을 졌던연대장급 지휘관인 예비역 대령 B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9월 4일 오전에 올린 글이다. *** 최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카투사병으로 복무시 휴가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참고로 2015년에 전역한 예비역 중령입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대인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 지역대장을 2010.5~2012.4까지 역임하였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이 문제의 본질을 잘 알고 있지만 지금 현재 카투사병으로 근무하고 있는 전우들과 관리하고 있는 간부들,6.25때부터 내려온 카투사출신 대선배님들의 명예가 실추될까봐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답변과 정경두 국방부장관의 답변은 말도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장교/부사관은 군의 행정업무 시스템이 얼마나 치밀한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역임했던 미2사단 지역대는 예하 18개 지원대가 있었고,각 지원대에는 상사~소령에 이르기까지 지원반장/지원대장이 있었습니다. 서모씨를 관리했던 지원반장은 중요한 문제가 발생시 반드시 지휘계통으로 지역대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군 복무 중 휴가 미복귀 의혹이 제기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가 2016~2018년 21개월간 육군 카투사에서 복무하면서 총 58일간 휴가를 다녀온 것으로 1일 밝혀져 ‘황제 군복무’ 논란에 불이 붙었다. 2일 미래통합당 전주혜 의원실에 따르면, 서씨는 복무 기간에 연가 28일과 특별휴가 11일, 병가 19일 등 58일 휴가를 다녀왔다. 카투사는 규정 상 21개월의 복무기간 중 정기 휴가인 연가를 28일 간 쓸 수 있다. 이외에 포상 휴가와 위로 휴가 등 특별 휴가를 쓸 수 있다. 서씨는 자격증 취득, 군 내부 행사 참여 등 공적이 있는 사람에 한해 10일 이내에서 주어지는 포상 휴가를 한 차례(4일) 받았고 힘든 훈련에 참여하는 등 피로가 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위로 휴가는 세 차례(총 7일) 사용했다. 전 의원은 “황제 군복무”라고 비판했다. 한편 육군 규정에 따르면 병가를 쓰려면 진단서나 군의관 소견서 등을 부대에 제출하고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서씨가 쓴 병가(19일)와 관련한 근거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는 의혹마저 제기됐다. 통합당 신원식 의원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6~2020년 카투사 휴가 기록 전체를 분석한 결과, 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 “일부 행정처리를 정확하게 하지 못했다”며 절차상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씨가 군의관 진단서와 지휘관 명령도 없이 19일간 병가를 갔다'는 미래통합당 신원식 의원의 지적에 “절차에 따라 병가와 휴가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한다. 간부의 면담 일지에는 기록이 돼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다”면서도 “추가 행정조치를 완벽히 해놔야 했는데 일부 안 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휘관이 구두 승인을 했더라도 휴가 명령을 내게 돼 있다”며 “서류상에 그런 것들이 안 남겨져서 행정 절차상 오류는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육군 중장 출신인 신 의원은 병무청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 받은 결과 군의관 소견서나 병원 진단서, 전산 기록 등 서씨의 당시 병가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며 "19일간의 병가에 아무 근거가 없었다. 국방부도 전혀 자료가 없다고 확인했다"며 국방위에 무단휴가 의혹 규명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장관은 서씨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자 "검찰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