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법사위 소위, "저게" 발언 놓고 여야 충돌끝에 파행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조문심사에 돌입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가 19일 "저게"라는 발언 논란으로 신경전 끝에 파행했다. 이날 오후 8시 30분께 속개한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는 민주당 최강욱 의원과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간에 언성을 높이는 공방으로 약 1시간10분 만에 정회했으며 결국 재개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최 의원이 여성이자 선배 동료 의원인 전 의원에게 '저게'라는 표현을 쓰며 위원회의 품격을 떨어뜨렸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국민의힘은 최 의원이 공개적으로 사과하지 않는다면 내일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며 "내일 회의 전까지 공개 사과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개 사과가 없다면 국민의힘 차원에서 윤리위원회 제소까지 적극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최 의원은 "(국민의힘의) 일종의 지연 전략 같은데 (전 의원이)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며 20∼30분 동안 반복 질의가 이어졌다"면서 이에 문제를 제기하자 전 의원이 "야당에 대해 억압적"이라고 반발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에 전 의원에게 "'법원행정처 차장이나 출석한 사람에게 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