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를 차지한 미국 대법원이 이번에는 아메리카 원주민의 자치권을 상당 부분 위축시키는 판결을 내놨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대법원은 29일(현지시간) 아메리카 인디언 자치구인 '체로키네이션'에서 원주민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비(非)원주민 피의자를 주정부가 기소할 수 있게 해달라는 오클라호마주의 청구를 5대4로 인용했다. 오클라호마주 동쪽에 위치한 체로키네이션은 입법, 행정, 사법권을 가진 체로키 부족의 민주 자치 정부다. 연방법에 따라 사법권을 보유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아메리카 원주민끼리 발생한 범죄는 오클라호마 주정부가 처벌할 수 없다. 자치정부 또는 연방정부 수사기관 등을 통해서만 처벌이 가능하다. 문제는 비원주민이 피해자 또는 피의자로 범죄에 연루된 경우다. 이번 판결에서 오클라호마주가 기소를 추진하는 피의자는 비원주민이지만, 원주민 보호구역 내에서 원주민인 어린 의붓딸을 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5살 의붓딸은 뇌성마비와 시각장애를 가졌다고 한다. 대법원은 2년 전인 2020년 7월에만 해도 원주민 자치구역 내에서 비원주민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주정부가 형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판결한 바 있다. 원주민 자치구역은 주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빚투'(대출자금으로 투자) 등의 영향으로 급증한 신용대출이 잠재적 금융 위험 요소로 지목되자, 은행권이 스스로 대출 총량·속도 조절에 나선다. 우대금리 폭을 줄여 전체 신용대출 금리 수준을 높이고, 최고 200%에 이르던 일부 전문직의 연 소득 대비 신용대출 한도도 줄일 방침이다. 16일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자율적 신용대출 관리 방안으로서 우선 우대금리 하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는 1.85∼3.75%(각 은행 신용대출 대표상품 기준) 수준이다. 각 은행에서 최저 금리로 돈을 빌리려면 우대금리(금리할인) 혜택을 최대한 받아야 하는데, 우대금리는 해당 은행 계좌나 계열 카드 이용 실적, 금융상품 가입 유무 등 여러 부가 조건에 따라 부여된다. 우대금리 수준은 은행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낮게는 0.6% 정도부터 높게는 1%에 이른다. 결국 이 깎아주는 우대금리 폭을 줄여 신용대출 금리 수준을 지금보다 높이면 대출 증가 속도를 어느 정도 늦출 수 있다는 게 은행권의 설명이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도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과도한 신용대출을 자제하라는 뚜렷한 메시지를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