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방역법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필요" ... 한 개업 의사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대한 공개 질의서'
[코로나 19 방역 정책에 대한 공개 질의서] 수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님 귀하 본인은 지방에서 조그만 의원을 개업하고 있는 동네 의사입니다.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코로나19 사태로 청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저와 같은 일반 국민들도 이런 사태로 인해 본래의 일상 패턴을 잃고 많은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 이번 바이러스 사태의 고통을 참고 잘 수습되기만을 믿으면서 청장님 이하 질병관리청이 시키는 대로 방역 수칙을 잘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코로나19(처음에는 ‘우한 폐렴 바이러스’라고 불렀음)가 국내에 유입되어 퍼진지 9개월이 지나고 있는 시점임에도 아직도 이 감염병에 대한 정확한 성격과 특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무조건 격리와 생활 속 거리두기만을 강조하고 있어서 의사로서 몇 가지 방역 정책에 의구심이 들기에 질문을 통해 정 청장님의 좀 더 확실한 답을 듣고자 이렇게 질의서를 보냅니다. 1. 먼저, 이 바이러스가 처음 유입되었을 때 정은경 본부장님 포함 세계보건기구 관리들이 이 바이러스는 신종 바이러스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 견해는 지금도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