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라 밝혀져 충격을 준 청학동 '엽기 학폭'과 관련해 서당 원장에 의한 상습적 구타와 비위 등 추가 폭로가 줄을 이으며 경찰의 수사도 광범위하게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수사를 계기로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서 암암리에 자행된 서당 내 폭력·학대 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경남 하동 한 서당에서 체액을 먹이는 등 또래 남학생들로부터 상습적 구타와 성적 학대를 당한 A(17)군은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학동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고발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A군은 자신이 또래 남학생들로부터 당한 폭행·학대 외에 서당의 최고 책임자로 학생들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원장부터 온갖 부당한 명령을 내리거나 구타를 일삼으면서 서당 내부 일은 뒷전으로 내팽개쳤다고 성토했다. A군은 "학생들이 아플 때는 병원을 제때 보내주지 않고 꾀병을 부린다며 맞은 적도 많다"며 "한번은 눈이 다 터져서 눈이 온통 빨간색이 되고 자다가 코피를 흘리고 피가 입에서도 나와 병원에 가 달라고 했지만 보내주지 않고 보건소에 데려가 포도당 링거 한 방을 맞았다"고 말했다. 이어 "목발을 빌려 수업에 이동했는데 '네가 장애인 새끼냐'며 욕을
여자프로배구에서 불거진 체육계 학교폭력 '미투'(#metoo·나도 말한다)가 연이어 발생하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앞으로 서울 지역에서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훈련·대회 참가를 제한하고 체육특기자 자격도 박탈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의 선발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등 강도높은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조치를 받게 된 학생 선수는 일정 기간 훈련·대회 참가 등 학교운동부 활동이 제한된다. 특히 전학이나 퇴학 조치를 받게 된 중·고등학생은 체육특기자 자격을 잃게 된다. 중학교에서 학교폭력으로 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 선수들을 고등학교 입학 시 체육특기자 자격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교육청은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의 선발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학교폭력의 사각지대로 꼽히는 기숙사 운영 규정도 전면 재정비한다. 학교장은 입사생들을 대상으로 월 1회 (성)폭력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과 상담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한 학생선수 기숙사 내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가해 학생선수 및 지도자는 즉시 분리조치에 따라 퇴사조치 되고, 기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