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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중앙선관위가 사용한 전자개표기, 검증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불법장치다" ... 한성천 전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 주장 ... 개표 조작의 유용한 도구로 활용 가능

내장 프로그램 칩에 의해 개표집계에 조작 가능,
외부 무선 등으로 조작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현재 중앙선관위가 사용하고 있는 전자개표기는 국가공인기관에서 공직선거 개표 시에 사용이 좋다는 허용을 받은 프로그램검증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장비로서 사용할 수없는 불법 장비인 것입니다.

 

정확하게 불법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단계별로 지적해보겠습니다.

 

1.

개표소에서 전자개표기를 투표지가 통과할 때 그 계산에서 성능의 미흡으로 정확한 집계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경우보다 전자개표기에 내장된 프로그램 칩에 의해 명령(소스)에 따라 개표집계에 조작이 가능하고, 이 때 직접적이 아니라 외부 무선 등으로 조작이 가능합니다.

 

2.

집계된 개표상황표의 결과를 전송할 때, 역시 조작이 가능하며,

 

3.

중앙집계서버에 집계하여 역시 또한 방송사에 전송할 때 조작이 가능하며

 

4.

그 후 재검표 시 투표함 투표지를 조작하여 맞출 수 있어 더욱 조작이 가능한 것입니다. (현재 투표지에 투표자가 투표한 용지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 일련번호 혹은 인식표시가 없다는 점은 곧 중앙선관위가 의도적으로 부정선거를 하겠다는 의도를 고의로 감추고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5.

결국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 일선 개표소 개표사무에서 이루어지는 상황과 달리 별도로 개표결과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에 의해 수정, 변경 등 조작 및 해킹 하는 몇몇 주체(사람)에 의해 언제든지 개표조작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는 아무도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가능한 것입니다.

 

즉, 현장 개표소 개표상황과 방송사에서 발표하여 국민에게 알리는 개표결과는 따로따로 전혀 다른 운영체제하에서 진행될 수 있는 것으로서 국민을 속이기 쉽고, 얼마든지 전자개표기로 권력을 창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6.

이 같은 불법선거관리는 전자개표기를 공직선거 시 개표에 사용할 때 순식간에 부정선거라는 것을 인식하여 대처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전자개표기가 없는 수개표를 실시할 경우 참관인이 옆에서 감시, 점검하는 개표 경우에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7.

중앙선관위가 지난 18년 동안 전자개표기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의해 규정하고 있는 전산조직이라는 것을 부정하며 “기계장치”라고 허위주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각종공문서를 보면 전자개표기는 소프트웨어(컴퓨터시스템)에 의해 구동되는 전산장치라고 했습니다.

 

8.

대법원 대법관(고현철, 변재승, 윤재식, 강신욱)이 중앙선관위원장(유지담 대법관)인 동료 대법관의 위법행위를 눈감아준 허위 판결로서 위 대법원 판결(2003수26)에서도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를 위반하여 전자개표기가 전산조직임에도 “기계장치”라고 허위사실을 인용하여 허위판결을 하였습니다. 현재 선관위의 수장은 대법관이며 선거소송은 단심재로 대법원에서 이뤄집니다.

 

대법원에 소송제기를 해서 대법관이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선관위원장 선출, 임명방식에 모순이 있어 개혁이 필요합니다.

- 글쓴이: 한성천(전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 제21대초언 무효소송 원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