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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적폐청산연대, 전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를 ‘살인죄’로 고발

전 박원순 시장 피해자를 “무고 및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고발
“매우 부적절하고 법리적으로 맞지 않아”

 

지난 23일, 친문 시민단체인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적폐청산연대)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를 무고 및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적폐청산연대 신승목 대표는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국민고발인단을 모집한다는 글을 올렸다.

 

신승목 대표는 “성추행은 실체도 없었다”며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와 김재련 변호사가 미투를 가장한 정치공작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서 “억울하게 숨진 박 전 시장의 명예회복을 위해 서울시민은 물론 국민 모두가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부이사인 장윤미 변호사는 “매우 부적절하고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망의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고 전례를 찾기도 어렵다. 피해자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려는 의도이며 또 다른 의미의 가해”라고 비판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에서 재판을 진행하면서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야한 문자와 속옷 차림 사진을 보냈고, “냄새 맡고 싶다” “사진을 보내달라”는 등의 문자를 보낸 사실을 인정했고,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등을 조사해 온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이르면 오늘 25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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