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적폐청산연대가 전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를 무고 및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들은 국민고발인단을 모집하는 글에 “여비서와 김재련(변호사)이 박원순 시장님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저들의 주장이 무고이자 ‘미투를 가장한 정치공작’임을 밝힐 수 있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라고 주장한 사실이 뉴스1에 보도되었다. 해당 보도에서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조성필)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A 씨의 재판을 진행하면서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냄새를 맡고 싶다’ ‘몸매 좋다’ ‘사진 보내 달라’ 등의 문자를 보낸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박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밝혔다”라고 보도했다. 즉 정리하자면, 성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문자 보낸 사실과 성추행으로 인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이 발생한 사실을 형사 사건들을 다루는 법원에서 인정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질문은 “국민으로서 범죄에 대해 고발할 권리는 이제는 유효하지 않은 것인가?”가 된다. 특히 성범죄 같은 범죄는 단순히 물리적인 피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난 23일, 친문 시민단체인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적폐청산연대)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를 무고 및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적폐청산연대 신승목 대표는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국민고발인단을 모집한다는 글을 올렸다. 신승목 대표는 “성추행은 실체도 없었다”며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와 김재련 변호사가 미투를 가장한 정치공작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서 “억울하게 숨진 박 전 시장의 명예회복을 위해 서울시민은 물론 국민 모두가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부이사인 장윤미 변호사는 “매우 부적절하고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망의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고 전례를 찾기도 어렵다. 피해자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려는 의도이며 또 다른 의미의 가해”라고 비판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에서 재판을 진행하면서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야한 문자와 속옷 차림 사진을 보냈고, “냄새 맡고 싶다” “사진을 보내달라”는 등의 문자를 보낸 사실을 인정했고,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김창룡 경찰청장을 '개떼 두목'이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적폐청산연대)가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신승목 적폐청산연대 대표는 27일 "민 전 의원은 불법집회·시위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한 공권력을 행사하겠다는 경찰청장과 열악한 환경에서 헌신하는 대한민국 15만 경찰을 '개떼'라고 모욕했다"며 "오늘 경찰청에 고발장을 냈다"고 밝혔다. 그는 "모욕죄는 친고죄(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이 직접 고소해야 기소할 수 있는 범죄)로, 김 청장이 처벌 의사를 밝히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에 체류 중인 민 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다른 게시물을 공유한 뒤 "경찰청장이 면허를 취소하겠다고 취소되는 건 아니고 재판을 통해 결정될 일"이라며 "여기 판사님 한 분을 모셔왔으니까 김창룡 개떼 두목은 무릎 꿇고 앉아서 잘 들어라"고 썼다. 그는 지난 25일에도 "현재 경찰은 국민이 아닌 문재인 정권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개"라며 "그 개떼 두목이 김창룡"이라고 했다. 앞서 김 청장은 개천절인 내달 3일 일부 보수단체가 강행을 예고한 서울 도심 집회에 금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서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