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마련한 '4차 재난지원금' 중 노점상에 50만원씩 지급하는 소득안정지원자금 사업의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원금을 신청한 노점상이 전국 노점상의 0.1%에도 못 미쳐 지원정책이 현장과 괴리돼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2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시도별 소득안정지원자금 신청 및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별로 등록된 노점상은 전체 4만7천865개에 이른다. 그러나 이 가운데 지난 16일까지 소득지원금을 신청한 노점상은 38곳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강원도가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11건, 충남 경남 인천이 각각 2건, 세종 1건 등이었다. 서울에는 광역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총 1만760곳의 노점상이 등록돼 있지만, 소득지원금 신청 사례는 전무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충북, 전북, 전남, 제주에서도 신청자는 한 명도 없었다. 노점상들의 지원금 신청이 저조한 가장 큰 요인은 ‘사업자 등록’ 조건이었다. 정부는 도로 점용허가·영업신고·상인회 가입 등 관리하는 노점상 중 올해 3월 1일 이후 사업자 등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노점상 4만 명에게 소득안정지원자금을 50만원씩 총 200억원을 투입하는 계획을 공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로써 사업자 등록이 없어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서 제외됐던 노점상들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소득안정지원자금은 도로 점용허가, 영업 신고, 상인회 가입 또는 시설사용료 납부 등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노점상 중 올해 3월 1일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3월 1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한 노점상은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등 기존 재난지원금 수혜 대상으로 이번 소득안정지원자금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노점상은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아 과거 영업 내용에 대한 공적 증명이 어렵고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자 등록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 중기부는 이번 자금 지원에 앞서 노점상에 대한 공적 확인과 법 위반 상태 해소를 위해 지원대상에 사업자 등록 조건을 추가했다. 예산은 지난 3월 편성된 추가경정예산 일부를 활용한다. 지원 조건에 해당하는 노점상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별도의 심사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