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 속에서 과중함을 넘어 약탈적 성격의 세금부담은 모두 패자로 만들고 만다
불황 속에서 과중한 세금부담은 모두 패자로 만들고 만다 공시지가 현실화를 통한 정부 정책은 조세주권주의 원칙에도 어긋, 행정부의 자의적인 과세는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 1. 정부는 10월 27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통해 증세를 시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실행을 서두르고 있다. 공청회의 목적은 세금을 더 거두어 들이는 것이다. 더욱이 공시지가를 올려서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일은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도 행정부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 조세주권주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현재 헌법소원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여기서 공시지가 현실화(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 목표치를 일정 기간까지 정한 다음 이를 계속해서 상향시켜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2. 현재 공시가격은 시세의 50~70%수준이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토지(65.5%), 단독주택)53.6%), 공동주택(69.0%)이다. 시나리오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재산세 부과에만 기준점이 되는 것이 아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뿐만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