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 소추안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무죄’로 최종 기각되었다. 13일 미 상원 본회의장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한 탄핵안을 표결한 결과, ‘유죄’ 57표, ‘무죄’ 43표로 부결됐다. 탄핵안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상원 재적의원 100명 중 3분의 2인 67표가 나와야 한다. 탄핵안은 10표 차이로 인용 정족수에 못 미쳐 최종 기각됐다. 지난 달 민주당이 대부분을 차지했던 하원에서는 탄핵 소추 결의안을 가결했고 지난 9일 상원은 표결을 통해 탄핵 심판 진행을 ‘합헌’으로 판결하여 소추 위원단과 변호인단 측이 각각 변론하도록 했다. 소추위원들은 의사당 습격 영상을 보여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동했다고 발표했다. 반면, 12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 마이클 반 데어 빈은 의사당 습격 직전의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한 것은 선동이 아닌 ‘표현의 자유’에 해당된다고 강조하며 탄핵안에 대해 “정치 보복을 위한 노골적 위헌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마녀사냥”이라고 덧붙였다. 데이비드 쇼언 변호인은 소추위원들이 증거를 조작하고 영상을 선별적으로 편집해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13일, 트럼프 전
에포크 타임즈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지난 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재판을 승인하는 투표를 실시했다. 이로써 트럼프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재판할 관할권이 없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4시간여에 걸쳐 하원 탄핵소추위원들과 트럼프 측 변호인단은 재판의 합헌성에 대한 찬반 주장을 발표했다. 투표 결과 44명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재판중지에 찬성을 표했지만 7표가 모자라 탄핵재판을 막지 못했다. 탄핵 담당 책임자 제이미 래스킨 의원(D-Md)은 트럼프가 퇴임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중단하면 미래에도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할 수 있는 “1월 예외(January exception)”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의 변호인 중 한 명인 브루스 카스토르는 "1월 사면안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형사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조사하고 체포하라"고 말했다. 미국 대통령이 임기 말 난무한 정치를 했다면 그에 대한 처벌 역시 피할 길은 없다. 법무부는 그런 사람들을 알아서 처리하면 된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6일(현지시간) 국회의사당을 침범한 자들과 공모한 혐의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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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 맥코넬(Mitch McConnell) 상원 원내대표는 13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심판은 다음 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할 때까지 시작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맥코넬 상원 대표가 공식적으로 상원 탄핵심판 조기착수 요청을 거절한다는 의미이다. 맥코넬은 "전례에 비춰볼 때, 다음 주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하기 전에 탄핵심판을 주관하는 규칙, 절차가 공정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재판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상원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을 세 차례 했지만, 각각 83일, 37일, 21일 동안 지속되었다,"라고 탄핵 표결에 따른 성명서에 작성했다. 이어 맥코넬은"상원 절차가 이번 주에 시작되어 신속하게 진행된다고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할 때까지 최종 판결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이것은 나의 결정이 아니라 사실이다. 대통령 당선인 스스로도 1월 20일 취임이 대통령직의 변화를 위한 가장 빠른 길이라고 인정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상원은 바이든이 취임하기 하루 전인 1월 19일까지 휴회기간이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미국 민주당이 1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내란 선동 책임을 주장하며 탄핵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민주당은 12일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박탈을 위한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먼저 처리한 뒤 13일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칠 전망이다. 오는 20일까지 임기를 불과 9일 남겨둔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말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이어 재임중 하원에서 두 번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첫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을 공산이 크다. 다만 공화당 반대로 상원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인다. 외신에 따르면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 결의안을 공식 발의했다. 발의에는 민주당 하원 의원 222명 중 최소 214명이 서명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소추안에는 지난 6일 5명의 사망자를 낸 의회 난동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내란을 선동했다는 혐의가 적시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대 앞 연설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맹렬히 싸우지 않으면 더는 나라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선동해 자극받은 군중이 의회에 불법침입한 뒤 기물을 파괴하고 법집행 당국자들에게 위해를 가했다는 것이다. 소추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뒤집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직무박탈을 촉구하는 민주당의 요청을 거부했다. 민주당은 지난 6일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사당 폭동에 대한 책임을 물어 수정헌법 25조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무정지 조치를 취할 것을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요구했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부통령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다. 부통령과 내각 과반수가 동의하면 시행할 수 있다. 펜스 부통령은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의장에게 “수정헌법 25조 시행은 끔찍한 선례가 될 것”이라며, 국익이나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서 펜스 부통령은 “지난 주 선거 결과를 결정하기 위해 헌법상의 권한 밖의 권력을 행사하라는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았다”면서 “국가적으로 중대한 시기에 정치 게임을 하려는 하원의 노력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한, “헌법에 따르면 수정헌법 25조는 처벌이나 강탈의 수단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펠로시 의장은 직무박탈 촉구가 결의된 이후 24시간 안에 부통령과 내각이 수정헌법 25조를 시행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미국 하원은 12일(현지시간) 결
하버드 법대 명예교수인 앨런 더쇼위츠(Alan Dershowitz)는 민주당이 1 월 20 일 취임식 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하고 해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더쇼비츠는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이 사건은 상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 상원에는 규칙이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한 지 1시간 뒤인 1월 20일 오후 1시까지 이 사건을 재판에 넘길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더쇼비츠는 “특히 헌법에는 ‘대통령은 탄핵 시 해임된다’고 명시되어 있지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 의회는 도널드 트럼프라는 이름의 민간인이든 버락 오바마라는 민간인이든 그 누구도 탄핵하거나 재판할 권한이 없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탄핵은 트럼프가 의사당 근처에서 시위자들에게 연설로 시위대를 선동했다는 이유로 하원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발의됐다. 또 다른 변호인 조나단 털리 (Jonathan Turley)는 하원 탄핵 심사에서 트럼프의 연설로 인해 그를 탄핵하는 것은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털리는 탄핵 조항이 분명한 범죄에 근거할 필요는 없지만 의회는 탄핵 범죄를 가늠하기 위해 형법을 검토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트럼프는 실제로 폭력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