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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놀라운 사설, 재검표, 지연말라" ... 오랫동안 침묵지키던 동아일보, 사설로 재검표를 촉구하고 나서다

"놀랍다”, “대단하다”, “무슨 일이 있는거야” 등과 같은 반응,
3대 주요 신문사 가운데 사설로 재검표나 부정선거 문제를 언급한 것은 처음

1.

"살다보니까 희안한 일도 있구나”

 

4.15총선이 있고 난 다음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동아일보>가 부정선거 문제에 침묵해 왔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간간이 부정선거 문제를 직접 다루거나, 에둘러서 다루어 온 것에 비하면 동아일보의 침묵은 실로 놀라움 그 자체였다. 때로는 상당히 실망스러웠던 것도 사실이다. 

 

2.

그런데  9월 8일자, <동아일보>는 “총선 끝난지 거의 5개월 ... 대법, 재검표 더 이상 지연말라”라는 제목의 사설을 내 보냈다. 개인 이름을 내건 칼럼이 아니라 <동아일보> 차원에서 사설을 내보내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3대 주요 신문사 가운데 사설로 재검표나 부정선거 문제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라고 생각한다. 

 

"놀랍다”, “대단하다”, “무슨 일이 있는거야” 등과 같은 반응이 나오는 것이 사실이다.

 

3

<동아일보> 사설이 가진 중요성을 감안해서 전문을 소개한다. 

 

대법원이 4·15총선 부정투표 의혹과 관련해 제기된 선거소송의 결론을 내기 위해 조만간 재검표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한다.

 

대법원 측은 어제 “선거소송에 대해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조만간 구체적인 재판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선거나 당선을 무효로 해달라는 선거소송은 대법원 단심 재판으로 판결을 내리는데 공직선거법에는 소송이 제기된 지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번 총선 이후 125건의 선거소송이 제기됐는데 대법원은 지금까지 140일이 넘는 기간 동안 한 건의 재검표도 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늑장처리 지적에 대해 “다른 총선보다 선거소송 사건이 너무 많이 들어와 일괄 처리를 위한 준비에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2016년 총선 때의 13건보다 선거소송 건수가 많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총선의 효력을 가리는 중대 소송이 너무 지체됐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특히 이번 총선은 투표용지가 다른 지역구에서 발견되거나 투표용지가 외부로 유출되는 등 그 어느 선거 때보다 관리 허술 논란으로 시끄러웠다.

 

일부 우파단체를 중심으로 사전투표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선관위가 반박하는 등 후유증이 이어지는 만큼 대법원이 더 기민하게 처리했어야 했다. 과거 총선에서 재검표에 걸린 평균 처리일은 16대 46일, 17대 90일, 20대 71일 등이었다.

 

이번엔 총선이 끝난 지 5개월이 다 되도록 별 움직임이 없다가 이제야 재검표 방침을 밝히고 있으니 누가 봐도 늑장처리가 아니라고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선거소송을 단심제로 처리하는 것은 그만큼 ‘신속한 처리’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선거소송이 국회의원의 임기를 불필요하게 소진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최대한 빨리 재검표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려는 입법 취지가 담겨 있는 것이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공소시효를 6개월로 짧게 정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선거에 반영된 국민의 뜻을 빨리 확정하기 위함이다.

사법부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해 소모적 논란을 불식해야 할 것이다.

 

4.

이런 칼럼을 읽고 몇 분의 시의적절한 의견을 남겼다

 

L님: 소모적 논란이라고 보는 견해는 단견이다. 수많은 관리 소흘과 부실 부정의 단편들이 차고 넘치는 증거가 나와있고, 누가 보아도 하느님이 표를 갈라놓은 듯한 사전투표가 전국이 동일하게 통계자료가 나와있다. 누가 봐도 신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숫자모양이 넘친다.

 

M님: 재검표가 늦어진 만큼 국민은 더 주의깊게 지켜볼 것이다

선거소송이 너무 많아 일괄처리가 어려웠다는 것은 궁색한 변명이다 재검표 처리 규정과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법과 규정, 원칙에 합당한 재검표를 실시해야할 것이다

꼼수를 부리나 국민들의 눈이 매섭게 지켜봄을 명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