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7일(수) 6개주 검찰총장(법무부장관)의 이름으로 신임 대통령에게 보내진 6페이지짜리 서한을 작성한 사람은 웨스트버지니아주 검찰총장인 패트릭 모리스(Patrick Morrisey) 씨입니다. 6명의 검찰총장이 사인하였고 수신자는 화이트하우스의 미스터 조셉 바이든 주니어입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 사이의 상호관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서한일 뿐만 아니라 옳은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서한의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특히 서한의 한 문장 한 문장이 미국 연방과 각주의 상호관계와 현주소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명문장 일 뿐만 아니라 연방정부의 권력과 대통령 권한의 한계를 천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소개하겠습니다. 1. 일주일 전, 당신은 미국 대통령직을 맡았고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당신은 미국 헌법을 보존하고 보호하며 지키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 법무장관 자격으로 귀하가 향후 몇 달 동안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주정부에서 매우 중요한 분야에 관해 귀하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2. 헌법은 대통령에게 '집행력(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그 중에서도 대통령이 고위관리들을 지명하도록 하고, "법이 신뢰성있게 집행되
1. 1월 28일자, <연합뉴스>는 “당정청, 사회적 경제활성화 2월 입법 논의”라는 제목의 기사를 크게 다루었다. ‘사회적’이란 형용사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은 기사를 소개한다. 2.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월 28일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2월 임시국회 입법 추진 계획을 논의한다. 당정청은 사회적 경제 관련 현안과 정책 추진 상황을 공유한 뒤 사회적 경제 기본법, 사회적 가치 기본법, 마을기업 육성지원법, 신용협동조합법, 서민의 금융 생활지원에 관한 법 등의 입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에서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정부에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청와대에서 이호승 경제수석이 참석한다.” 3. "사회적 경제란 무엇인가?" ‘사회적’이란 단어는 사람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는 그런 특별한 용어인 것은 사실이다. 여전히 사람들은 시장경제를 통해서 헤아릴 수 없는 혜택을 보고 있지만 사람들의 심성에는 여전히 ‘공동생산-공동분배-무소유’ 등의 수업는 세월 이전의 촌락사회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1.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결국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업무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에 2년을 재판부가 선고하였다. 2. 그동안 말도 많았던 사건의 전모는 이렇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정경심 동양대교수의 부탁을 받고 정경심 씨의 아들 조모씨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았다. 인턴 확인서에는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이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매주 2회씩 16시간 인턴 업무를 수행했다고 기재돼 있었다. 3. 이 사건은 검찰수사단계에서부터 최강욱 대표가 청와대 비서관으로 있는 까닭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 그가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4. 결국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에 관한 부분이다. 재판부가 사실 관계에 대해 최강욱 대표와 전혀 다른 사실 판단을 내렸다는 점이다. 최강욱 대표는 하루 전날 “사실관계로보나 증거로 보나 분명히 무죄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렇게 판결해 주실거라 믿는다”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다. 그런데 재판부는 그의 기대와 딴판으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내렸다. 5. 결국 문제는 그가 보는 사실과 판사가 보는
1. "스스로 판단해서 좋은 것이라면 누구든지 좋은 것을 가지려 할 것이다.” 국가가 나서서 “선 듯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무엇’을 강제하려 한다”면 이를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이후에 사회의 도처에서 개인의 자유를 억업하는 반자유주의적 분위기가 팽배해 가는 과정에서 추진되고 있는 몇몇 조치들의 위험에 주목하게 된다. 2. 코로나19 퇴치특별법이런 것의 발의된 상태다. 홍준표 의원외 16인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퇴치를 위한 특별 조치 법안은 주의해야 할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다. 하나는 전 국민의무 접종이다. “제6조 (코로나19 백신의 접종) 제1항 모든 국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무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을 받아야 한다. 사람에 따라서는 백신의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그 위험성에 대해 특별한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만일에 어떤 사람이 백신 접종을 원하는 경우 어떤 회사 제품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 백신을 맞는 사람이 어떤 선택권을 갖고 있는지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 극단적인 경우가 국가가 믿음이 가지 않는 국가산 제품을 대량으로 구매해서 의무 접종이란 이름으로 의
로버트 오웬은 19세기 초반의 영향력 있었던 사회주의자였다. 오웬은 장인의 뉴래너크 공장을 이어받아 노동자들의 근무시간을 줄이고 교육과 의료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성공적으로 공장을 운영했다. 하지만, 그는 더 나아가 사유재산, 종교, 결혼제도를 비판하며 “노동, 지출, 재산의 통일”이라는 사상을 기반으로 미국의 뉴하모니에서 “커뮤니티(community)”라는 협동마을을 구상했다. 결과는 처참한 실패였다. 그러나 개인 자산을 투자해서 진행한 오웬의 실험은 결국 자산을 80% 상실하고 실패로 끝났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코로나19 피해 대응 조치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손실보상제’와 별도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가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은 “민생경제의 숨통을 틔우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유례없는 위기에 대응하여 국민 생활 안정과 위축된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국민 안정망”이다. 지난해 5월, 정부는 1차 재난지원금으로 전 국민에게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씩 지급했다. 이로 7.6조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했다. 이후, 2차 재난지원금은 7.8조 원의 규모로 코로나19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
1. 어ᄄᅠᇂ게 저런 일을 하려고만 할까?” 집권하고 있는 사람들이 경제에 관해서 정말 하는 일마다 이런 의문문을 갖게 된다. 온전한 정신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너무 당당하게 하기 때문이다. 2. 그 사람들이 지금 하는 일은 무엇인가? 사람들이 2월 내에 강행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다.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가 복합쇼핑몰로 하여금 월 2회 휴일을 강제화 하는 것이다. 중소상공인을 위해서 대기업 복합몰 규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해당사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지만 온전한 정신으로는 도저히 밀어붙일 수 있는 정책이 아니다. 여기다가 무식함이 하늘을 머리 꼭대기까지 차지 않고서는 밀어붙일 수 있는 정책이 아니다. 2. 아무리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하지만 그렇게 세상 돌아가는 문리를 몰라서 어떻게 하는 가라는 한숨이 절로 나온다. 수많은 사람들의 교환으로 경제가 돌아가게 된다. 결국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은 “어떻게 하면 교환이나 교역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환이 교역이 더 활성화될 수 있을까?” 활성화 하는데 걸림돌을 제거해 주면 경제가 선순환이 일어나게 된다. 운영하는 복합쇼핑몰은 수
1. 왠만하면 넘어갈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일이다. 최근에 화제를 모으고 있는 유시민의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처신과 관련된 사안을 두고 하는 말이다. 2. 2019년 12월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뒤졌다는 의혹을 제기하였을 때, 나는 “검찰이 뭐가 아쉬워서 유시민 씨의 계좌를 불법으로 들여다 보았을까?”, “꼭 그렇게 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가졌다. 1년간 입증 책임을 미루다가 결국 사과문을 내고 말았다. 남자가 그것도 공적으로 많이 알려진 인물이 사과문을 내는 것 자체가 어려운데, 그만큼 사안이 중요했던 모양이다. 3. 검찰이 고발한 죄목은 “허위사실 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이다. 이 나라에는 하도 이런 죄목으로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사건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과문을 낸 것은 이례적이고 그만큼 “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라는 것은 자인한 것을 뜻한다. 4.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사과문 전문에는 무엇이 실려 있을까? 사과문은 다음과 같다. 2019년 12월 24일, 저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사이 어느 시점에 재단 계좌의 금융거래 정보를
지난 23일 적폐청산연대가 전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를 무고 및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들은 국민고발인단을 모집하는 글에 “여비서와 김재련(변호사)이 박원순 시장님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저들의 주장이 무고이자 ‘미투를 가장한 정치공작’임을 밝힐 수 있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라고 주장한 사실이 뉴스1에 보도되었다. 해당 보도에서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조성필)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A 씨의 재판을 진행하면서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냄새를 맡고 싶다’ ‘몸매 좋다’ ‘사진 보내 달라’ 등의 문자를 보낸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박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밝혔다”라고 보도했다. 즉 정리하자면, 성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문자 보낸 사실과 성추행으로 인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이 발생한 사실을 형사 사건들을 다루는 법원에서 인정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질문은 “국민으로서 범죄에 대해 고발할 권리는 이제는 유효하지 않은 것인가?”가 된다. 특히 성범죄 같은 범죄는 단순히 물리적인 피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 한 분야를 오랫동안 뛰어다니다 보면, 자신 만의 독특한 ‘감’ 혹은 ‘촉각’을 갖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두고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많지만 이 가운데서도 특별히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이 있다. 한 베테랑 언론인의 촉에 잡힌 것은 다음과 같다. 2. 출처: 동아일보 “하지만 정작 내가 놀란 발언은 따로 있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입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2019년 8월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장장 1년 4개월간 문 정권이 펼친 ‘윤석열 찍어내기 대하드라마’를 생생하게 시청한 국민들은 뜨악해질 수밖에 없다.“ 3. 이런 논평을 내놓는 사람은 <동아일보>의 박제균 논설주간이다. 박 주간은 1월 25일, ”박제균 칼럼, 대통령에게도 겨울이 오고 있다‘는 제목의 글에서 이런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더한다. “‘집 지키라고 했더니 감히 살아 있는 권력을 문 검찰견’에 대한 이 정권의 찍어내기 드라마는 법원이 정직 2개월 징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고서야 비로소 종영했다. 그 난장(亂場)을 벌인 정권의 최고책임자가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
1. 비교적 정국에 대한 홍준표 의원의 능력을 뛰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병호TV에서도 이따금 홍의원이 페이스북에 실은 글을 소개하고 간단한 해설을 더하는 논평을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2. 우연히 홍 의원의 페북을 둘러보다가 1월 21일, 오전 9:10분에 올린 글을 읽었다. 그 내용이란 것이 지나칠 뿐만 아니라 오판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몽니 정치가 허무하게 끝이 났습니다. 신임 대통령 바이든의 취임식에 불참하는 마지막 몽니를 부리고 측근들을 무더기 사면한후 셀프 환송식 하고 핵가방까지 들고 백악관을 나갔습니다. 문정권과 색깔은 달랐지만 외교에 무지했던 트럼프는 대북정책 만큼은 문정권과 한몸이 되어 김정은의 위장평화 회담에 4년 내내 놀아 났고 결과적으로 우방국인 한국의 지방선거에도 깊숙히 개입하는 어리석음을 저질렀습니다. 노인의 몽니 정치는 말년을 비참하게 한다는 것을 트럼프의 교훈에서도 우리는 여실히 볼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그의 奇行과 不正에 대한 뉴욕주 검찰의 단죄 뿐일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이란 허망한 모래성이라는 겁니다.” 3. 그가 바이든의 취임식에 불참하고 떠난 것을 나무라는 것을 보니까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