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005930]는 28일 "유족들은 고 이건희 회장이 남긴 삼성생명[032830], 삼성전자, 삼성물산[028260] 등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등 전체 유산의 절반이 넘는 12조원 이상을 상속세로 납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국내는 물론 전세계적으로도 역대 최고 수준의 상속세 납부액"이라며 "지난해 우리 정부의 상속세 세입 규모의 3∼4배 수준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덧붙였다. 이 회장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상속재산가액은 18조9천633억원으로 확정됐다. 이 지분을 전부 상속인들이 물려받는다면 상속세액은 11조400억원이다. 최대주주 할증률 20%, 최고세율 50%, 자진 신고 공제율 3%를 차례로 적용한 수치다. 나머지 상속세액은 부동산과 예술품 등 다른 유산에 매겨진 것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유족들이 낼 '이건희 상속세'는 종전 국내 최고 상속세액의 10배가 넘는 규모다. 앞서 2018년 11월말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고 구본무 회장의 상속인은 ㈜LG와 LG CNS 지분 등에 대한 상속세 9천215억원을 신고했다. 2019년 별세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상속인 조원태 회장 등은 2천700억원 규모를 역시 분할납부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 요구가 각계에서 쏟아지고 있다. 다음달 19일 부처님 오신 날을 계기로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대한상공회의소, 경총,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단체 명의로 청와대 소관부서에 이 부회장 사면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건의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디지털화가 가속하면서 핵심 부품인 반도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도 새로운 위기와 도전적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치열해지는 반도체 산업 경쟁 속에서 경영을 진두지휘해야 할 총수 부재로 과감한 투자와 결단이 늦어진다면 그동안 쌓아 올린 세계 1위의 지위를 하루아침에 잃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정부와 기업이 손을 잡고 글로벌 산업의 주도권을 갖기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할 중요한 시기"라면서 "과감한 사업적 판단을 위해선 기업 총수 역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잘못된 관행과 일탈은 엄격한 잣대로 꾸짖어야 함이 마땅하지만 기업의 본분이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남긴 20조원이 넘는 유산의 60%가 국민의 품으로 돌아간다. 사상 최대 12조원 상속세를 포함해 이건희 회장의 사재 1조원을 출연해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하고, 소위 '이건희 컬렉션'으로 불리는 2조 원 안팎으로 추정되는 2만3천점에 달하는 미술품 기증을 통해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홍라희 여사,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이건희 회장의 상속인들은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환원 내용을 공개했다. 이건희 회장은 지난해 10월 25일 별세해 이달 30일이 유족들의 상속세 신고 납부 시한이다. 유족들을 대신해 보도자료를 배포한 삼성전자는 "유족들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인류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기업의 사명이라는 '공존경영'을 강조해온 이건희 회장의 뜻에 따라 사상 최고의 상속세 납부와 더불어 사회공헌과 미술품 기증 등 사회 환원을 실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유족들은 이건희 회장의 사재 1조원을 출연해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과 소아암·희귀질환 어린이 진료에 쓰기로 했다. 이건희 회장은 앞서 2008년 특검의 삼성 비자금 수사 당시 "실명 전환한 차명 재산 가운데 벌금과 누락된
취득세 등 한국의 부동산 거래세수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8개국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규모에 비해 거래세를 많이 거둬들인다는 의미다. 조세재정연구원은 28일 4월 '재정포럼'을 발간하면서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주요국의 부동산 관련 세(稅) 부담 비교' 보고서를 내놨다. 연구원은 OECD 세금 데이터베이스에 담긴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캐나다, 호주 등 8개국의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을 비교해 2019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거래세수 비중을 1.8%로 분석했다. 이는 주요 8개국 평균(0.7%)의 2.5배, OECD 37개국 평균(0.4%)의 4.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8개국 중 2위인 호주(1.1%), 3위인 프랑스(0.8%)와도 상당한 격차가 있다. 미국(0.1%), 일본·캐나다(각각 0.3%)와 같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나라도 있다.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은 취득가액에 따라 1~3%로, 표준세율이 4%인 일본, 지역에 따라 3.5% 이상의 세율을 적용하는 독일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다주택자에 8·12% 세율을 적용하는 등 부분에서 차이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가상자산은 화폐나 금융자산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가상자산 투자자는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과 결을 같이 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암호화폐나 가상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이란 용어를 쓴다"며 "저는 화폐(커런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암호화폐(라고 하면) 이게 화폐를 대체하는 그런 걸로 인식이 너무 가서 혹시 오해가 될까 봐 말씀드리는데, 가상자산은 무형이지만 경제적 가치가 있으니까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그런 자산으로 보시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요 20개국(G20)에서도 처음엔 암호화폐(크립토커런시)란 용어를 쓰다가 이제 가상자산(버추얼 에셋)을 용어로 통일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가상자산을 자본시장육성법상 정한 금융투자자산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금융위원회의 의견이다. 주식이나 채권과 같이 민간의 자금을 생산적으로 모으기 위한 (금융투자)자산은 아닌 것 같다는 게 금융위의 얘기다"며 "그래서 자본시장육성법상의 규제라든가 규제는
비트코인 대규모 투자와 전기차 결제 허용 등으로 가상화폐 시장을 띄웠던 테슬라가 1분기에 3천억원어치의 비트코인을 팔아치운 것으로 나타났다. 테슬라는 26일(현지시간) 이러한 내용의 1분기 재무제표를 공개했다고 미국 경제 전문 매체 CNBC 방송 등이 보도했다. 테슬라의 1분기 현금흐름표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비트코인) 매각 대금은 2억7천200만달러(약 3천22억원)였다. 테슬라는 비트코인 판매가 수익에 "1억100만달러(1천122억원) 규모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서 비트코인 판매 대금으로 영업비를 절감했다고 밝혔다. 테슬라는 지난 2월 15억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투자를 발표하며 가상화폐 시장을 띄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비트코인으로 전기차 구매를 허용하는 시스템까지 도입했다. 재커리 커크혼 테슬라 최고재무책임자(CFO)는 1분기 실적 설명에서 "비트코인 투자는 좋은 결정임이 입증됐다"며 "일상 영업에 사용되지 않는 현금의 일부를 묻어두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좋은 투자처"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비트코인 시장의 유동성에 만족한다면서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것이 우리의 의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CNBC 방송은 "1분기에
최근 KT의 인터넷 속도 저하 논란을 계기로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커지고 있으나 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품질평가는 사뭇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부 불만 사례와 전체적인 품질은 다를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차제에 불신 해소를 위해 평가 방식을 보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0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에 따르면 국내 주요 통신사의 기가급(1Gpbs, 500Mbps) 유선인터넷에 대한 이용자 상시평가 결과 1Gbps급 인터넷의 전송속도는 평균 다운로드 972.38Mbps, 업로드 965.96Mbps로 측정됐다. 3사 중에선 이번에 논란이 된 KT(다운로드 978.92Mbps, 업로드 972.61Mbps)가 1위였고, SK텔레콤(다운로드 965.46Mbps, 업로드 961.55Mbps), LG유플러스(다운로드 944.72Mbps, 업로드 933.10Mbps) 순이었다. 500M급 인터넷의 평균 전송속도는 다운로드 471.91Mbps, 업로드 475.22Mbps였다. 100M급 인터넷은 사업자 자율평가 결과 평균 다운로드 99.42Mbps, 업로드 99.36Mbps로 측정됐다. 종합하자면 100M급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지난해 9월 10억원을 돌파한 후 7개월 만에 1억원 넘게 오르며 11억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아파트값도 평균 5억원을 돌파했다. 전세난이 진정되는 추세 속에서도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지난주 6억원을 넘긴 데 이어 이번 달에도 400만원 넘게 올랐다. 26일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발표한 월간KB주택시장동향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4월 서울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11억1천123만원으로, 지난달(10억9천993만원)보다 1천130만원 올라 11억원을 넘겼다. 이는 KB국민은행이 해당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2008년 12월 이후 최고 가격이다. 서울 평균 아파트값은 2017년 3월 6억17만원으로 처음 6억원을 돌파한 뒤 1년 7개월 만인 2018년 10월(8억429만원) 8억원을 넘어섰고, 그 뒤로 1년 5개월 후인 지난해 3월(9억1천201만원) 9억원을 돌파했다. 이후 집값이 가파르게 뛰면서 9억원에서 10억원까지 오르는 데는 불과 6개월(작년 9월 10억312만원), 10억원에서 11억원까지 오르는 데는 7개월(지난달)이 걸렸다. 최근 1년 1개월 사이 2억원 오른 셈으로 직전 연도와 비교하면 집값이 오
고위 공직자는 보유 재산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가상화폐와 관련해 투자 '광풍'이 일고 있지만 공직 윤리나 이해충돌 방지 관련 규정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금융당국은 사회 전반에 경고음이 커지자 부랴부랴 직원의 보유 현황 파악에 나서는 모습이다. 26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거래소 등 각 부처와 공공기관에 따르면 가상화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재산신고 의무가 있는 4급 이상 고위 공직자가 가상화폐를 거액 보유하고 신고하지 않더라도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제재할 수 없다. 지난달 관보에 공개된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내역을 보면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보유 현황은 파악되지 않는다. 4급 이상 재산신고 의무 공직자 중 일부가 보유 사실을 신고한 사례는 있지만 공개 항목은 아니라는 게 재산신고 소관 부처인 인사혁신처의 설명이다. 가상자산은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과세 대상이 됐지만 공직자윤리법에서는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다.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는 각 부처와 공공기관에 '가상통화' 관련 내용을 반영해 행동강령을 개정하라고 통보했다.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정보
건축 자재부터 주식, 비트코인까지 모든 자산 가격이 치솟으면서 글로벌 시장이 거품 상태에 접어들었다는 공포가 커지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다양한 자산이 이처럼 한꺼번에 오르는 것은 드문 일이라고 신문은 진단했다. 보도에 따르면 목재 가격은 최근 역대 최고로 치솟았고, 미국의 주택 매매 건수는 부동산 거품 붕괴 직전인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부터 가장 빠르게 회복하기 시작한 증시는 말할 나위도 없다. 미국, 프랑스, 호주 등 각국의 대표 주가지수는 올해 사상 최고치 기록을 새로 썼다. 특히 뉴욕증시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와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올해 들어서만 각각 23번, 21번 신고점을 갈아치웠다. 가상화폐 대장 격인 비트코인은 최근 급락 직전 사상 첫 6만달러 고지를 돌파했고, 심지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장난삼아 만든 도지코인까지 폭등해 세계 각국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이처럼 다양한 자산시장이 동시에 들썩이는 것은 100년 전 '광란의 20년대'(Roaring '20's)와 비슷하고, 기술주 고평가 현상은 20여년 전 '닷